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 서민 자녀지원 조례안 통과…본회의 부결 가능성 0%…4월 무상급식 전면 중단

12일 오후 4시 45분. 도시 동 지역 중·고교생을 제외한 도내 모든 초·중·고교생이 누리던 학교 무상급식이 2012년부터 확대 시행된지 3년 3개월 만에 사실상 유상급식으로 전환된 시각이다.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학교 무상급식에 지원하던 예산을 돌려 쓰는 데 근거 규정이 되는 '서민 자녀교육지원 조례안'이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에서 원안 통과했기 때문이다.

전체 도의원 55명 중 새누리당 의원 40명이 이 조례안을 공동 발의(대표 발의자 이갑재)한 상황에서 본회의 부결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

올해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한 예산 642억여 원이 고스란히 서민 자녀교육지원 사업에 투입된다.

자체 세입 예산이 없고 무상보육 예산 책정도 어려운 처지에 놓인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도내 자치단체의 급식 지원 없이 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 무상급식을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다.

또한, 경남도의 '서민 자녀교육지원 사업'은 올해만이 아닌 '계속 사업'이라서 오는 4월부터 경남에서 '학교 무상급식'은 앞으로도 중단된다.

설 민심과 최근 도내 학부모 분위기상 홍준표 도지사가 사태 초기에,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언급한 '선별적 복지' 전환 필요성 지지 여론이 클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결국 '과연 누가 학교 무상급식을 중단시켰느냐'는 책임론이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 책임론은 올 한 해로 그치지도 않을 전망이다.

12일 경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한 홍준표 도지사와 박종훈 도교육감이 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무상급식비 지원 문제로 논쟁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

이 책임론이 홍 지사와 경남도, 조례 제정에 찬성한 도의원, 박종훈 교육감과 도교육청 중 어디로 향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17개 광역 시·도 중 올해 급식비 지원을 하지 않은 곳은 경남도 단 한 곳이고, 자치단체 지원 중단으로 학교 무상급식이 끊어진 곳도 경남이 유일해 시간이 갈수록 후폭풍은 더 거세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

기획행정위 조례 심사에서 김지수(새정치민주연합·비례) 의원은 "지방재정법상 조례 등의 근거 없이 도가 시·군에 재정분담을 강요할 수 없도록 했는데, 조례 제정 전에 벌써 시·군 분담금을 합친 사업계획을 발표한 것은 위법이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상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게 돼 있다. 아직 협의 공문이 오지 않았는데 관련 조례 심사부터 하는 것도 절차상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원 입법 발의지만 대표 발의자인 이갑재 의원보다 경남도 간부가 주도적으로 답변하는 이례적인 상황도 벌어졌다.

윤인국 경남도 정책기획관은 "조례안에 재정 분담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돼 있고, 조례가 있다면 재정 분담을 지울 수 있어 이 조례가 통과하면 위법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협의는 1월 말 시작해 지난 6일 민관협의회를 거쳤다. 민관협의회를 거쳤다는 것은 사실상 협의가 끝났음을 뜻한다. 협의 공문은 이번 주중에 올 것이라서 이 또한 법률에 맞게 절차를 거친 것이다"고 반박했다.

기획행정위 표결 결과 위원 9명 중 새누리당 소속 8명이 모두 찬성하며 김지수 의원 반대 토론이 무색할 정도로 조례가 통과됐다. 이갑재 위원장 등 새누리당 의원 8명은 모두 이 조례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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