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일보가 지난 설 명절 때 받은 각종 선물을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했습니다.

경남도민일보 노동조합·기자회는 편집국장·기자·직원 이름으로 들어온 상품권·선물세트·홍삼 등 선물 14점을 '아름다운 가게 마산 자산점'에 전달했습니다.

경남도민일보 '사원윤리강령'과 '기자실천요강'은 1만 원 이하 기념품류를 제외한 촌지·상품권·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설 명절 기간에 되돌려주지 못한 선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기증한 것입니다. 선물을 준 분의 마음은 그대로 고맙게 받는 대신 더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미입니다.

경남도민일보 노동조합·기자회는 선물을 보내 준 분들에게는 아름다운 가게에 전달했다는 내용의 안내 편지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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