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당신이 비디오테이프를 구입했다면 절대 포장지를 개봉하지 말라.’

무슨 3류 공포영화의 문구에나 나올만한 소리 같지만 주위에서 흔히 아이들의 교육용테이프나 영어테이프 교재를 구입했거나 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꼭 명심해야 할 말이다.

지난해 12월 마산에 사는 박모(여·35)씨는 집을 방문한 영업사원을 통해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한 영어테이프와 교재를 구입하게 됐다. 영업사원의 말대로 영어테이프 중에는 비디오 테이프도 함께 있었고, 아이가 흥미도 느낄만한 내용일 것 같다는 생각에 무작정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고 덥석 구입했다.

하지만 영업사원이 돌아간 뒤 아이에게 구입한 비디오테이프와 영어교재를 시청하게 했더니 아이가 보고 이해하기엔 터무니없이 어려운 내용이 아닌가. 영업사원이 이야기했던 내용과는 전혀 수준이나 내용이 맞지 않았다.

내용이 어려워서인지 아이도 흥미있어 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반품할 생각으로 전화를 했더니 어처구니없게도 개봉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이미 개봉된 제품들은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영업사원이 샘플을 들고 다니면서 직접 테이프를 틀어줬다거나 시청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테이프의 내용을 확인할 길이 없는 소비자로서는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선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포장지를 개봉한 소비자의 책임이 가장 크다. 비록 영업사원이 제품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비자는 꼼꼼히 물건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현행 소비자보호법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도서나 음반 등의 방문판매로 구입했을 경우 구입자가 철회권 행사기간이내(방문판매의 경우 10일)에 서면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하면 위약금 없이 사업자는 계약을 해제해 주도록 하고 있다.

만약 소비자가 청약철회기간 이후에 계약해제를 요구할 경우에는 통상 사용료 공제 후 계약해제를 하면 된다. 하지만 음반류의 경우 낱개로 밀봉된 음반·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에 한해 적용되며 개봉된 음반류는 복사한 것으로 간주해 개봉된 수량에 대한 가격을 손료로 산정한다. 단 음반류의 품질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개봉한 경우라 하더라도 손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의 경우 단지 개봉된 비디오테이프가 품질상의 문제가 아닌 수준 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품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반품이 불가능하다. 최근에 이같은 사례가 많은데 소비자 본인이 철저한 주의를 요하는 것이 최선이다. 자료제공=마산YMCA 시민중계실(055)251-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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