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작년 말 '해고무효' 판결…5년 치 급여 문제 남아

대림자동차 창원공장 해고노동자 12명이 27일 오전 7시 30분 꿈에 그리던 회사로 원직복직 했다.

지난 2009년 11월 30일 사측이 이들을 정리해고한 지 5년 3개월 만이다.

복직하는 해고자들 얼굴에는 미소가 만연했다. 해고자 12명 중 한 사람은 5년 전 해고 당시 입었던 작업복을 입고 출근했다.

가슴 한 쪽에 선명하게 찍힌 대림자동차 로고는 그리움의 표상이자 자부심의 상징으로 빛났다. 해고 당시 전국금속노조 대림자동차지부 고용부장이던 김정선 씨는 "어떻게 이 작업복을 버릴 수가 있었겠느냐"며 "언젠가 입을 날이 올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이 나를 살아가게하는 동력이었다. 이렇게 다시 작업복을 입은 날이 오다니…."라며 먹먹한 심정을 나타냈다.

이날 출근에 앞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합원들은 간단한 환영식을 열었다.

이경수 대림자동차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의장은 이 자리에서 "오늘 같은 복직의 날이 있기까지 함께 투쟁해 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조합원 동지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안(회사)에 들어가서 더욱 열심히 일하고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그동안 회사가 얼마나 변했을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직원들이 (복직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걱정도 있다"는 속 마음도 털어놨다.

이선임 금속노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끝까지 싸워서 이긴 여러분이 자랑스럽다. 반드시 승리해 현장으로 돌아가리라 믿었다"며 "현장에 들어가 그동안 보고 싶던 동료들을 만나면서 민주노조를 재건을 위해 힘써 달라"고 말했다.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도 "버텨주어서 고맙고 이겨줘서 고맙다. 민주노조 깃발을 다시 세울 수 있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간부들은 출근하는 12명에게 일일이 꽃을 달아주고 손뼉을 치며 복직을 축하했다.

해고자들은 일단 해직 당시 부서로 복귀했다. 사측은 이들을 대상으로 1개월 동안 재교육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고 기간 받지 못한 임금 5년치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채 법원 소송 중에 있다. 사측은 지난해 12월 24일 대법원이 한 해고무효 확정 판결 이후 임금은 지급했다.

대림차는 지난 2009년 11월 30일 경영상 이유를 들어 직원 665명 중 193명을 희망퇴직시키고 47명을 정리해고 했다.

정리해고 대상자 중 명예퇴직을 거부한 12명은 회사가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고 해고자 선정과정이 불공정했다는 이유로 이듬해 3월 해고무효 소송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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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9년 해고됐던 창원 대림자동차 해고자들이 5년 3개월 만에 27일 복직 후 첫 출근을 했다. 이날 첫 출근 전 이경수 전 지부장과 조합원들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박일호 기자

1심은 "경영상 긴박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사측이, 항소심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회사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 및 성실한 협의를 했더라도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리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무효"라는 이유로 해고자들이 승소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파괴 전문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개입 정황이 나오는 등 정리해고가 '노조파괴용'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사측은 그러나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고 지난해 12월 24일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인정해 '부당해고로 말미암은 정리해고 무효'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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