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혼자서만…투표, 소속 조합 지역 어느 투표소든 가능…문자메시지 홍보에 이모티콘 안 돼

3월 10일까지 13일간 진행되는 전국조합장동시선거운동이 시작됐다. 25일 마감된 후보자 등록에서 도내에는 171개(농·축협 138개, 수협 16개, 산림조합 17개) 조합에 446명이 등록해 2.6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하지만 진주 금산농협 등 26개 조합(15.2%)에는 후보자가 단 1명만 등록해 3월 11일 무투표 당선 예정이다.

일반 공직선거와는 다른 조합장동시선거에 대해 알아본다.

◇선거운동 방법 = 공직선거에 비해 조합장 선거는 선거운동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할 수 있는 선거운동만 명시돼 있으며 이 밖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눈에 띄는 것은 후보자 본인 말고는 어느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물론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 후보자는 △선거벽보 첩부 △선거공보 발송 △어깨띠·윗옷·소품이나 명함을 활용한 선거운동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오후 10시~다음날 오전 7시 제외) △문자메시지 전송 △전자우편 전송 △조합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문자메시지에는 오로지 문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요즘 대부분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는 이모티콘을 그림 형태로 자동 전환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렇게 변경된 그림은 '도화'에 해당하므로 위법한 선거운동이 된다. 물론 사진이나 동영상도 문자메시지로 보내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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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선거인명부 사용 = 투표는 3월 1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한다. 일반 공직선거보다 2시간 짧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바로 통합선거인명부다. 지난해 지방선거 사전투표 당시 선보였는데, 중앙선관위 서버에 저장돼 있는 선거인 명부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미리 지정된 아무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조합이 있는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 관할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게 했다. 이를테면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북창원농협 조합원은 꼭 북창원농협이 아니더라도 의창구 동읍이나 대산면 등 어느 투표소에 가더라도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되는 게 원칙이지만 일부 동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투표소 위치와 명칭은 오는 3월 1일까지 공고되며 우편으로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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