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에서 일부 조경업자 등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불법 이동하고 있어 단속의 손길이 절실하다.

26일 고성군에 따르면 하이·대가·영현·영오·개천·구만·회화·마암·동해면 등 9개면 36개 이(마을)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이동이 금지돼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 오후 4시께 회화면 어신리 산 220-1번지에서 조경업자가 포클레인을 이용해 50여 년생 소나무 한 그루를 캐 4.5t 화물차량으로 회화면 봉동리 당항포 관광지 옆 길에 옮겨놓아 말썽이 되고 있다. 주민들은 조경업자가 소나무 두 그루를 옮겼다고 주장했다.

회화면에 거주하는 ㄱ 씨는 "일부 조경업자나 포클레인 기사들이 돈이 될 만한 적송, 홍송 등 소나무를 무단 반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단속이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주민들의 신고로 군은 지난 24일 현장 조사를 벌여 무단으로 소나무를 옮긴 조경업자에게 내달 10일까지 원상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군 관계자는 "소나무 두 그루 중 어신리에서 불법으로 옮긴 50여 년생 소나무는 원상 조치하도록 지시했다"라며 "그러나 주민들이 주장하는 당항리 104번지 잡종지 소나무는 조경업자가 밀식된 소나무를 25m 거리에 있는 화원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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