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배정' 항의 받자 조치

외국인 유학생 성추행, 뇌물수수 의혹과 업무방해, 공문서변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금횡령 등 혐의로 검찰과 대학 당국 조사를 받고 있는 창원대 교수가 수업에서 배제됐다.

창원대는 ㄱ 교수를 이번 학기 수업에서 배제했다고 26일 밝혔다.

ㄱ 교수는 지난해 7월 성추행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을 때 수업이 배제됐었다. 한데 창원대 교무처는 이 교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이번 학기 수업을 배정했었다.

이를 두고 이번 피해 외국인 유학생을 돕고 있는 경남이주민센터와 대학 내 여러 교수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시 ㄱ 교수 수업 배제 조치를 내린 것이다.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성추행 사건 처리 지침'에서 '성추행 관련 문제 교수는 사건이 결론지어질 때까지 직위해제 후 강의를 금지'하도록 했다. 창원대는 그럼에도 직위해제 없이 강의만 배제했고, 무혐의 처분 이후에는 다시 강의를 배정해 빈축을 산 것이다.

창원대 교무처는 "ㄱ 교수가 검찰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같은 사안으로 항고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 이번 학기 대학원 4과목 등 수업을 배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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