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여성단체 "개인의식 문제, 헌재 결정 당연한 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違憲) 결정을 내리자 경남 여성계는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다.

26일 5기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관들은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간통죄 폐지는 1953년 이후 62년 만의 일이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맺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지난 1991·1993·2001·2009년 간통죄에 대한 헌법소원이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합헌(合憲) 결정을 했다.

경남 여성계는 간통죄 폐지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윤자 경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동안 경남여성단체연합은 간통죄 폐지를 주장해왔고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기본권으로 법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개인의식 문제다"면서 "간통죄가 여성 인권 보호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간통죄의 실효성이 꾸준히 감소했기 때문에 폐지가 당연하다"고 밝혔다.

김선희 창원여성의전화 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소장도 이번 판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김 소장은 "간통죄가 폐지됨으로써 앞으로 부부는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부부의 도덕적 책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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