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각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관련 조례와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244개 지자체 중 공공조형물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곳은 서울과 부산, 대구 등 불과 14곳에 불과했으며, 관련 조례가 있더라도 선정심사나 사후관리 등이 대부분 미흡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도시의 공공조형물들은 일반적으로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 상징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나 대부분 도시는 공공조형물을 세울 때만 왁자지껄할 뿐 사후관리는 부실하다. 그래서 파손·훼손돼 흉물로 방치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우리 지역도 예외가 아니라서 경남도청 입구 낙도의 탑을 비롯한 대부분 공공조형물은 파손·훼손돼 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때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만큼을 미술 작품 설치에 투자하도록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에 따라 강제해 설치된 것들이다. 2012년 3월 기준 전국적으로 설치된 미술 작품은 1만 2000여 점이며, 통합 창원시에는 대략 400여 점이 설치돼있다. 2012년 필자가 경남정보사회연구소 도시탐방단과 함께 1년 동안 387점을 둘러보면서 전수조사 해보니 대부분 조형물이 관리되지 않고 방치돼 있었다.

청동 주물 작품들은 야외환경의 오염물들로 인해 색이 바래고 얼룩진 형태를 보여서 전체 클리닝 후 야외전용 왁스로 코팅 작업 해서 보호막을 형성해 주어야 하고, 석재 작품들은 이끼류, 지의류, 자생식물 등에 의한 생물학적 피해와 외부 오염물로 인한 손상이 있어 세척이 필요했으며, 철재 작품들은 시급하게 방청 작업을 해야 했다. 관이 관리주체인 조각공원 작품들도 도청 조각공원만 관리되고 있었고, 창원시 6곳의 조각공원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결국돈 들여 설치만 해 놓고 관리는 뒷전인 셈이다.

통합 창원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조각비엔날레를 개최하는 도시인데, 공공조형물을 잘 관리해서 문화적 자산으로, 자원으로 활용할 방안은 없는 것일까.

그리고 영구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들도 조례를 개정해 유기적 운영이 가능하게 할 수는 없을까. 이 조각품들을 활용해 도시 전체가 거대 조각공원이 되고 경쟁력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거나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활용한다면 비로소 사회 전체의 필요성과 전체 이익에 직결되는 공공성을 회복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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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미술 행정가 존 윌렛이 1967년 <도시 속의 미술(Art in a City)> 책에서 '공공미술'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한다. 도시 문화환경 개선과 지역주민 문화복지를 제고하며 예술가의 창작 기회와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건축물 미술작품들도 공공재이다. 공익이 수반되는 '대중'에게 '노출된' '장소'에 '미술 작품'을 설치·전시하는 것으로 지역공동체와 보는 사람, 공간, 환경 등 수용(Reception) 중심에서 그 의미를 돌아볼 때다. 무엇보다 지금은 전수조사라도 하고 청소라도 해야 한다. /황무현(조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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