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운동본부 "진주시 조례로 정할 사항…개정 전엔 위법"

"진주시 조례개정 없는 공사강행은 경남도의 위법이자 월권행위이며, 진주시보건소 비용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설계를 진행하는 것은 편법이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추진 진주운동본부는 25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진주운동본부는 "지난 16일 여영국 도의원이 경남도청 서부청사 건립의 법 위반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여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건물 1층에 '진주시보건소 등' 설치라는 과업지시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혈세를 들여 리모델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진주시보건소 이전문제는 비용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내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민감한 사안임에도 경남도는 법적 근거 없이 위법도 불사하며 진주시보건소를 이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 가지 사안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먼저 진주시보건소 이전은 지방자치법, 지역보건법, 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추진 진주운동본부가 25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종현 기자

이들은 "진주시보건소 이전은 지방자치법 제113조(직속기관)와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시행령 7조(보건소의 설치)에 따라 진주시 조례로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4조에서 진주시보건소 설치와 위치, 명칭, 관할구역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건물을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해 진주시 조례개정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주시보건소 이전을 결정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고 경남도의 월권행위이며 진주시민 기만이다"라고 주장했다.

진주시보건소 이전비용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남도는 진주시보건소 이전비용 30억 원(리모델링비 포함)을 진주시가 감당해야 할 비용으로 해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창희 진주시장은 '그 돈은 경남도에서 대야 할 비용이며 책임지고 받아오겠다. 10원도 대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며 "실제 경남도는 서부청사 리모델링 용역을 발주하면서 진주시보건소 이전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공사금액으로 제시했다"면서 "예산과 관련한 문제도 해결하지 않은 채 '일단 설계와 공사부터 시작하고 보자'는 막가파 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진주시보건소 이전으로 진주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기능 유지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부경남과 진주에 발생한 공공의료 공백을 보건소가 채울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사스, 신종 인플루엔자 등 특수 전염 질환 발생과 국가 비상 재난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격리병상 등 공공의료 목적을 위해 마산의료원은 신축하면서 진주의료원은 되돌릴 수 없는 과거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이렇듯 서부경남 도민의 건강을 외면한 채 월권, 편법으로 끼워 맞추기식 진주보건소 이전을 강행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하며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보건소 소재지 변경과 관련한 조례는 4,5월쯤에 개정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서 조례와 관련한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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