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허위표시 신고했는데 주유소에서 전화…"금전 보상해주겠다"연락 와 제보자, 국민신문고에 민원

창원지역 한 주유소가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기름을 판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주유소 대표는 동종 업체의 음해라고 맞불을 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정보가 유출되는 등 경찰 수사에 대한 비판도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한 제보자가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 한 주유소에서 자신의 아들이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아들이 지난달 28일 오후 7시께 차에 기름을 넣고자 해당 주유소를 찾았다. 당시 주유소 밖에 있는 가격표시판에는 분명 경유값이 1024원으로 적혀 있었다고 했다"며 "3만 원어치를 주유한 아들이 영수증에는 경유값이 1178원으로 찍혀있는 것을 발견, 이 문제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쉽게 해결되리라 생각했던 문제는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진행됐다.

제보자는 "사건 신고 후 아들에게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람이 해당 주유소 관계자라고 밝히며 표시판 가격을 수정하라고 했는데 이를 실행하지 않은 직원 실수라고 해명, 금전적 보상을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보상을 떠나 문제는 아들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서 알려주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다는 뜻이다.

01-2.jpg
▲ 제보자 아들이 찍은 사진. 표시판 가격과 영수증에 적힌 단가가 서로 다르다. /제보자 제공
01.jpg
▲ 제보자 아들이 찍은 사진. 표시판 가격과 영수증에 적힌 단가가 서로 다르다. /제보자 제공

제보자는 이 내용을 국가민원 누리집 '국민신문고'에 알렸다. 사건은 창원서부경찰서로 넘어가 정상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제보자는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아들에게 '이 사안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더라"며 "'민사로 해결할 일'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주유소 측의 과실이라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가격 허위표시 행위에 해당하고, 고의성이 입증되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는 문제를 경찰이 민사로 해결하라고 회유한 것이 된다.

제보자는 "피해를 본 소비자가 얼마나 많겠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 주유소 대표는 다른 주유소 측이 고의로 가격표시판을 조작한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그는 "(제보자가)주장하는 가격표시판은 타인이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제품"이라며 "해당 가격표시판을 제외하고 나머지 표시판과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는 정상적인 가격이 고지되고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질의를 받았을 때 제출한 자료에도 정상적인 가격으로 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곳보다 싼 가격에 판매하다 보니 평소에도 이런 이의제기나 신고가 많았다"며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음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나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통화한 적은 없지만 직원 중 한 사람이 통화를 한 것 같다"며 "당시에는 일반 소비자의 피해라고 생각돼 금전적 보상을 약속한 것 같다. 하지만 음해라고 판단되는 만큼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사안이 심각해지자 경찰은 급히 해명에 나섰다. 경찰은 "동의를 구하지 않고 연락처를 가르쳐 준 것은 인정한다"며 "오늘(25일)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피해자에게 민사 해결을 회유한 사실에 대해선 "청문감사실에서 따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자칫 피해자 정보를 유출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 또 피해자에게 민사 해결을 종용했다면 이에 대한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