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체온증 환자 작은 충격도 삼가야

119에 의해 병원에 이송된 환자 중에 추운 날씨에 저체온증 환자는 위험한 경우가 많고 늦게 발견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저체온증은 임상적으로 중심체온(심부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진 상태를 말한다. 온도에 따라 3단계로 분류하는데 32~35도인 경우 경증, 28~32도 중등도, 28도 미만 중증으로 나눈다.

최근에는 경제력의 향상으로 스키·등산· 스쿠버 다이빙 등 야외 스포츠 활동 빈도가 늘면서 저체온 환자 발생 빈도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추위에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몸 떨림 현상은 기초대사량을 5배까지 증가시켜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몸 떨림에는 한계가 있어 수 시간 후에 미미해지고 중심체온이 30도 이하로 내려가면 몸 떨림의 방어기전이 작용하지 않는다. 특히 젖은 옷은 5배, 찬물은 25배까지 열 손실이 증가한다.

치료는 크게 일반적으로 대증요법과 재가온 요법의 두 가지로 진행된다. 젖은 옷을 입고 있으면 빨리 제거하고, 몸통을 마른 담요로 따뜻하게 싸주며, 가온된 산소나 수액을 공급하며, 심부체온, 심전도, 산소포화도를 감시한다. 알코올과 관련된 저체온증이나 저혈당이 동반된 경우에는 필요한 수액을 공급할 수 있으며 감염성 질환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확인된 경우 항생제나 호르몬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저체온증 환자 발견 시 응급처치는 환자의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담요나 침낭으로 감싸 주어야 한다. 담요를 덮어주는 방법은 시간당 0.5도에서 2도의 중심체온 상승의 효과를 가지므로 경증의 경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신체를 말단부위부터 가온을 시키면 중심체온이 더 저하되는 합병증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흉부나 복부 등의 심부를 가온하도록 한다.

저체온증에서는 작은 충격에도 부정맥이 쉽게 발생할 수 있어 치명적 결과가 올 수 있으므로 환자에게 최소한 자극을 주면서 다루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체온증으로 의심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한다.

예후는 초기의 체온, 내재된 질환에 의해 좌우된다. 심장마비, 혈압이 아주 낮거나 없는 경우,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보조호흡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후가 불량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jpg
예방방법은 추운 날씨에는 옷을 두껍게 입어 체온을 유지한다. 옷이 젖었다면 벗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산행이나 여행 시 갈아입을 옷과 열량 높은 간식을 준비하며 불필요한 알코올 섭취를 삼간다.

추운 환경에서는 보온에 노력하고 동료와 같이 행동하는 것이 좋다.

/황일민(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과장)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