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처리 불복종 선언…내일 진주교도소 직접 출두

"밀양 송전탑 막은 대가가 벌금이라면 우린 차라리 노역형을 살겠다!"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가 그간 밀양 송전탑 반대 농성으로 말미암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불복종 노역형'을 선언할 계획이다.

이들은 공사재개 시점인 2013년 10월 3일 이후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으로 60여 명이 80여 건의 사건으로 재판을 끝냈거나 재판 중으로, 벌금액은 2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벌금형 이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이만 16명.

2013년 10월 3일 밀양 126번 송전탑 건설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연행돼 벌금 400만 원 형을 받은 ㄱ(진주시) 씨를 비롯해 확정된 벌금 총액만 3550만 원에 이른다.

이를 '벌금폭탄 사태'로 규정한 이들은 부당하고 불공평한 사법처리에 대해 불복종하겠다는 취지를 담아 노역형을 살기로 하고, 26일 오전 11시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그간 경찰폭력으로 인해 100건 이상 반대 주민과 활동가들이 응급 후송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경찰은 한 건도 사법 처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6일 기자회견 후 ㄱ 씨는 첫 노역형을 받고자 진주교도소에 직접 출두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번 결정이 그간 벌금형을 선고받은 연대 활동가들과 주민들이 자체 결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밀양송전탑 법률기금모금위원회(모금계좌 : 농협 301 0164 5386 11)'가 구성돼 활동 중이라고 덧붙였다.

밀양 송전탑 반대농성 과정에서 연행된 사례를 보면 공사재개 시점인 2013년 10월 3일 이후 이 사태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연행된 이후 구속되거나 불구속 입건, 혹은 훈방됐다.

특히 공사 재개일은 연행 사태가 속출했다. '2013년 10월 3일 126번 송전탑. 인권사랑 소속 ○○○ 공무집행방해 불구속'.

같은 날 구속된 사례도 있었다. '금곡헬기장 경주환경련 ○○○ 헬기장 난입 10월 9일 구속.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지난해 8월 13일 116번 움막 앞 현장까지 연행 사태는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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