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경찰서는 선주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선원 ㄱ(52) 씨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ㄱ 씨는 12일 오후 2시께 창원시 진해구 명제로에 있는 한 공터에서 선주 ㄴ(49) 씨가 자신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온 흉기를 이용, ㄴ 씨 복부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으로 후송된 ㄴ 씨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ㄴ 씨를 찌르고 달아난 ㄱ 씨를 수색, 사건발생 3시간 뒤 범행장소 근처 포장마차에서 붙잡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ㄱ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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