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경찰서는 PC방 화장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 여성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특례법)로 ㄱ(27)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ㄱ 씨는 16일 오후 7시께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에 있는 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던 ㄴ(20) 씨를 2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를 목격한 PC방 손님 ㄷ(22) 씨가 ㄱ 씨를 체포, 신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ㄱ 씨 휴대폰 정보를 분석하는 한편 또 다른 범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ㄷ 씨에게는 신고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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