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도계새마을금고 앞 신호등에 대기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기사 ㄴ(42) 씨를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운전자 폭행 등 특가법)로 ㄱ(52) 씨를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ㄴ 씨는 전치 2주 상해를 입은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시내버스 블랙박스 동영상을 확보해 당시 상황을 파악·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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