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방지게'후폭풍 김해·남해·창원교육장 줄고발…대응 비판 목소리

또?

홍준표 도지사 취임 이후 도정 현안을 두고 각종 소송과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끊이지 않는 모습을 두고 나온 도민들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경남도는 11일 김해교육장 발언을 두고 홍 지사 사과 요구 기자회견을 한 도내 시·군 교육장 17명에 대해 교육부에 공무원 집단행동 금지 위반으로 조사·징계 요청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성기홍 김해교육장과 김수상 남해교육장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을 했다는 혐의로, 하상수 창원교육장은 교육장 17명이 참석한 기자회견을 주도해 공무원의 집단행동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한다고 했다.

학교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 사태 논란에서 파생한 사안이 경남도의 도교육청 간부에 대한 대대적인 고발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확대됐다. 이를 두고 검사 출신 도지사 아래에서 도정을 둘러싼 갈등을 정치적·행정적 해결보다 너무 법을 앞세우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당당한 경남시대 '불통' 차벽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추진 경남운동본부가 11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발족식을 했다. 같은 시간 경남도는 발족식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회원의 도청 진입을 막기 위해 도청 버스와 직원 차량을 이용해 도청 현관을 차단했다. 홍준표 도지사가 취임한 이후 경남도 슬로건으로 내건 '당당한 경남시대'라고 적힌 간판 아래를 막아선 차벽이 묘한 대조를 이룬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진주의료원 폐업 갈등 때도 양상이 비슷했기 때문이다.

홍 지사가 2013년 2월 말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히자 비판 기사가 쏟아졌고, 보건의료노조·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다.

이때 홍 지사는 <부산일보> '홍준표의 거짓말…대학병원 "의료원 위탁 제안 없었다"'(2013년 6월 26일 자) 기사와 <한겨레> '홍준표 지사의 국정조사 피하기 꼼수'(2013년 6월 21일 자) 칼럼성 기사를 각각 작성한 정상섭·최상원 기자에게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했다며 1억 원씩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언론계와 시민사회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전략적 봉쇄소송'(SLAPP,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기업이나 정부, 공직자 등이 공적인 쟁점에 대해 그들에 반대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등을 주장하며 제기하는 민사소송)이라고 비판했다.

두 소송 모두 홍 지사의 패소로 끝났다. <부산일보> 건은 1심에서 패소한 이후 항소를 포기했고, <한겨레> 건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홍 지사는 상고를 하지 않아 소송 사태는 마무리됐다. 

또한,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사무를 두고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홍 지사와 주요 도청 간부의 국회 국정조사 증인 채택을 고려한 사전 정지작업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도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서부청사 신축 확정, 보건복지부의 용도 변경 승인 합의를 끝낸 지난해 11월 25일 결국 취하했다.

반면 폐업을 반대했던 보건의료노조와 진주의료원지부 간부 등 6명은 불법 집회와 도청 고공농성에 따른 무단 점거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받고 본안 소송 등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폐업 철회가 여의치 않자 진주의료원 반대 측도 홍 지사와 경남도를 상대로 법적으로 맞섰다.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환자·보호자 등은 홍 지사와 진주의료원 법인 등을 상대로 폐업처분무효확인소송, 의료원 해산 조례 무효 확인 소송 등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또 홍 지사와 윤성혜 전 복지보건국장(현 문화관광국장),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현 복지보건국장) 등 3명을 직권 남용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경남도가 주민투표 대표자 증명서를 내주지 않자 폐업 반대 대책위는 홍 지사를 상대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불교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결국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승소 결과로 진주의료원 폐업과 학교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을 묶은 주민투표가 추진되고 있다.

마창진참여자치연대 조유묵 사무처장은 "도정의 비판적 견해를 너무 법적으로만 대응하는 게 아닌가 지적하고 싶다. 지켜보는 도민의 피로감은 상당하다. 법적 대응 전에 왜 갈등이 생겼는지 홍 지사와 경남도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