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법 어떻게 달라지나

국민이 일상적인 경제생활을 하는 데 다른 법률과 달리 세법이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 이 때문에 정부는 내년에 적용될 세법을 8월 즈음 미리 발표해 법 개정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세법도 국회 의결을 통해서만 효력이 있으며, 정부안대로 통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지난해 말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일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해를 넘겨 지금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세법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항목 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애초 신고 때 납부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납세자는 애초 신고 내용을 경정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경정 청구 기간을 국세부과 제척기간(일반 5년)에 맞춰 애초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납세자 권익을 강화하도록 국세기본법이 개정됐다. 반면 역외 탈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려고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율을 60%로 상향 조정했다.

소득세법은 임대차 시장 안정화, 퇴직소득 과세 형평 제고, 연금소득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규정이 개정됐다. 먼저 지난해 4월 발표된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소규모 임대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했다. 주택 임대 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이면 2014~2016년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2017년부터는 14% 세율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방법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퇴직소득에는 과세 형평을 높이려고 원래 퇴직소득 금액의 40%를 일률적으로 공제하던 정률공제 방식에서 환산급여액이 증가할수록 공제율이 감소하는 형태의 차등공제 방식을 도입했다. 환산급여가 3억 원을 초과하면 35%까지만 공제되도록 했다. 다만 퇴직소득 계산에 대한 개정 법률은 유예기간을 둬 2016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퇴직금의 연금 수령을 유도하려고 연금소득의 세 부담을 덜어주고, 퇴직연금 납입액에는 별도로 300만 원 세액공제 한도를 추가했다. 이 밖에 일정 기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때 소득세 기본세율에 10% 추가 과세하는 제도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이 연장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애초 개정안이 가업승계 대상 완화 등 논란으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 못 하고 수정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논란이 됐던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기업은 연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에서 5000억 원 미만으로 매출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가업 요건을 피상속인이 7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기업으로 확대하며, 명문장수기업은 현행 최대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공제 범위를 확대했다.

지난해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꾼 세법 개정으로 최근 연말정산 때 근로자 세금이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여론이 들끓었다. 결국 정부는 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해 소급 적용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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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여론에 따라 이리저리 바뀌는 누더기 세법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과 정확한 예측에 따른 세법 개정이 되기를 기대한다.

/안재영 세무사(최&정&안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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