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산청-함양 구간 연결 계획, 산지관광특구 법안통과 미지수…환경단체·산악인 반발 불보듯

홍준표 도지사가 최근 '산청과 함양이 공동으로 지리산 케이블카를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지리산 케이블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환경단체와 산악인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건 차치하고서라도, 과연 현 상황에서 '지리산 케이블카 산청·함양 공동 추진'이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산청군과 함양군이 각자 추진해온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계획은 지난 2011년 환경부가 부적합 결정을 내린 사업이다. 당시 산청군은 '중산리∼장터목 대피소 아래 5.3㎞ 구간'을, 함양군은 '백무동∼망바위 3.4㎞ 구간'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최근 '산청·함양 공동 추진' 안이 거론되면서 함양군에서는 '백무동∼장터목∼중산리 9.3㎞ 구간'을 제시했다. 이 안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케이블카가 지리산을 완전히 감싸게 된다.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은, 산청군과 함양군이 단독으로 추진한 사업 계획조차도 환경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만족시키지 못했는데, 10㎞에 가까운 케이블카 설치 계획이 환경부 심의를 통과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더욱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계획'이라는 환경단체의 반대 여론도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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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지사가 산청·함양 지리산 케이블카 공동 추진이 가능하다는 근거로 내세운 것은 '산지관광특구 법안'이다. 산지관광특구 법안은 지난해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거론되었던 것으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를 허용하고 산악관광특구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골자였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케이블카 설치 계획 구간이 10㎞를 넘어서도 사업 진행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현재 '산지관광특구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준비 중이고, 신성범(새누리당, 산청·함양·거창) 의원이 대표 발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도는 산지관광특구 법안이 3∼5월께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까지 통과 여부가 결정 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산지관광특구 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산지관광특구 법안에 대한 정치권 논의는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성범 의원실 관계자는 "앞으로 (문체부와 환경부 등과)협의를 하자고 한 게 전부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문체부와 환경부 간 조율 과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 의원은 홍 지사가 밝힌 산청·함양 공동 추진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내놓지는 않고 있으며, "두 지자체가 협력해서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이 성사되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하지만 그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끝을 흐리고 있다. 산지관광특구 법안의 순조로운 통과가 미지수인데다 환경부와 협의 과정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홍 지사가 산청·함양 지리산 케이블카 공동 추진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으나, 정작 산청군과 함양군, 경남도와 관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청군 관계자는 "아직 공동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고, 협의를 하자는 이야기도 없다"고 말했다.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먼저 추진한 산청군이 후발주자라 할 수 있는 함양군이 제시한 공동 추진안을 따르는 모양새여서 떨떠름한 분위기가 감도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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