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수단인,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묻는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운동이 시작되었다. 폐업 이후 해가 두 번 바뀐 시점이다. 주민투표 서명은 청구인 대표자와 그 권한을 수임한 사람들만 할 수 있으므로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추진 경남운동본부'는 현재 1000여 명의 수임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수임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민투표가 이루어지려면 대표자가 증명서를 받은 지 6개월 안에 경남 유권자의 5%인 13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31일 증명서를 발부했다.

그동안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과 주민투표 방해 등 진주의료원과 관련한 모든 사안에서 꼼수까지 서슴지 않았다. 국회는 물론이고 사법부도 안중에 없었다. 국회가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를 실시하자 도는 진주의료원 휴폐업이 지방의 고유사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시간을 벌더니 그 틈을 이용하여 폐업을 강행했고 판결도 나오기 전에 슬그머니 소송을 취하하는 꼼수를 부렸다. 경남도의 노골적인 법 무시는 주민투표 방해에서도 나타났다. 경남도가 주민투표를 할 수 없도록 청구인 대표자에게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경남도는 마지못해 증명서는 교부하면서도 주민투표는 여전히 허용할 수 없다며 상식 이하의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은 홍준표 도정이 대표적인 치적으로 내세우는 사안이니만큼 경남도로서는 어떻게든 재개원을 막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조치에 대해 그토록 정정당당하다면 지방자치의 근간인 주민투표를 훼방 놓을 일이 아니다.

경남도는 주민투표 운동을 대법원 판결까지 가도록 만들어 의료원 폐업 강행 후 2년여가 지난 후에야 주민투표를 추진하게 함으로써 이미 조직적인 방해를 한 셈이다. 홍준표 도정은 지방자치와 법치를 정면에서 거스르는 행각을 이제라도 멈추고 상식을 회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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