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자에 법원 벌금형 선고…"항소할 것"

"노래방기계가 없어 재미가 없으시다기에 중고 하나 넣어드렸는데 그게 무슨 선거법 위반입니까?"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한 후보가 경로당에 중고 노래방기계를 제공한 데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자 당사자는 항소 뜻을 밝혔다.

29일 창원지방법원 형사합의4부(재판장 차영민)는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창원시의 한 선거구 기초의원에 출마했던 ㄱ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구 내 한 경로당에 노래방기계를 제공한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ㄱ씨가 창원시 의창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하면서 선거비용을 허위로 기재한 내용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즉시 항소의 뜻을 밝혔다.

"전혀 기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5월 도의원 후보와 함께 한 노인정을 방문했어요. 그때 8~9명의 할머니가 그간 동장이나 의원들에게 몇 차례 노래방기계를 부탁했는데 안 들어준다면서 나무라기에 이벤트사 후배에게 혹시 중고기계가 있는지 알아본 거예요. 며칠 뒤에 마침 구했다기에 갖다주라고 한 것뿐이에요. 돈을 주고 사서 준 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기붑니까? 순수한 뜻인데…."

당시 동행했던 도의원 후보는 당선됐으나, 제공 행위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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