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선거관리위, 13명에 1950만 원 부과…음식값 최대 30배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시장 후보 관계자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들이 30배에 가까운 과태료를 물게 됐다.

29일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천시장선거 후보 관계자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3명에게 총 19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61조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음식물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태료는 개인별로 적게는 90만 원부터 많게는 200만 원까지 부과됐는데, 제공받은 음식물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결정됐다.

사천시장 모 후보 전 사무장 ㄱ 씨는 지난해 1월 14일부터 3월 15일 사이 식당 등에서 유권자를 상대로 4회에 걸쳐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ㄱ 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들도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사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후보 관계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수자는 면제된다"며 "오는 3월 11일 치러지는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도 벌써부터 과열되면서 혼탁선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도 시민들의 도움이 절실하므로 적극적인 신고·제보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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