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표준 단독주택가격이 5.8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3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표준 단독주택 18만 9919가구에 대한 가격(올해 1월 1일 기준)을 공시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400만 가구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3.81%. 전년도(3.53%)보다 소폭 상승했다. 시·도별로 울산(8.66%), 세종(8.09%), 경남(5.87%), 경북(5.11%), 부산(4.74%) 등 9개 시·도가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높았다. 경남지역은 지난해보다 0.37%p 상승폭이 더 늘었다.

경남지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것은 △진주 혁신도시 △거제·창원지역 보금자리주택 건설 △택지개발사업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molit.go.kr )이나 도내 시·군 민원실에서 3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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