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메시지 '100% 스미싱'받는 즉시 삭제해야

안전 운전이 몸에 배 지인들로부터 '모범택시'라고 불리는 직장인 이모(35) 씨는 최근 난데없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당황했다.

메시지에는 '도로교통법 모바일 고지서입니다. 상세내역 확인하세요'라는 내용과 함께 인터넷 주소(URL)가 찍혀 있었다.

이 씨는 "처음엔 놀라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상 편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런데 일반 휴대전화 번호로 보냈다는 점 때문에 의심을 품게 됐다"고 회상했다.

자신의 차를 빌려줬던 지인에게서 '속도위반 카메라에 찍힌 것 같다'는 고백을 들었던 윤모(36) 씨도 비슷한 문자를 받았다.

그는 "올 것이 왔구나 싶어 인터넷 주소를 누르려고 보니 발신자 번호가 010으로 시작했다"며 "뭔가 이상하다 싶어 일단 문자를 삭제했다"고 전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고지서가 부과된 것처럼 속이는 스미싱 문자. 경찰은 26일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 당사자에게 문자 메시지만 보내는 경우가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이들의 손가락을 유혹한 이런 형태의 문자 메시지는 '100% 스미싱'이라고 경찰은 26일 전했다.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에게 문자 메시지만 보내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경우 우편을 통해 알리는 게 원칙"이라며 "더군다나 문자를 통해 곧바로 인터넷에 접속하도록 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위 사례와 같은 스미싱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피싱 사이트로 연결돼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거나 실시간 바이러스 검사용 애플리케이션(앱)을 삭제하게끔 하는 경우가 주를 이룬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한 스미싱 문자 유포 현상에 주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이 같은 형태의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즉시 삭제하라고 당부했다.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수신하거나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됐을 때 한국인터넷진흥원(☎118)으로 신고하면 2차 피해 예방법과 악성 앱 제거 요령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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