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시기다.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조회 출력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교통카드 사용 부분에 대해서 연말 정산 자료를 손해보고 있는 부분이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필자가 보기에 많이 있기에 모르시는 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한다.

보통 대중교통 특히,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 현금 또는 교통카드를 사용한다. 그리고 교통카드 사용자는 선불식 교통카드는 가맹점 등 충전하는 방식이며 후불식은 신용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연말정산 시 교통카드 사용 부분에 대하여는 연간 100만 원 한도로 30%의 세율을 적용해 반영하고 있다.

후불식(신용카드) 교통카드는 사용 시 자동으로 대중교통 사용분으로 연결되어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출력하면 별 문제가 없다. 문제는 선불식(충전식) 교통카드 사용분이다. 선불식 교통카드는 거의 대부분 학생용이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분들이 사용하고 있다. 이 카드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사용전에 등록하여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사용 중 등록가능하지만 소득공제 대상은 등록 이후 부분에 대해서만 유효하다는 것이다.

교통카드 발행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안내에 따라 카드고유번호와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면 이후 사용분에 대하여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자녀들의 사용분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대다수의 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알아도 귀찮다는 이유 등으로 등록사용을 하지 않고,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소득공제 부분을 놓치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대중교통 사용부분이 엄청나게 소멸되어 가고 있다. 요즘 학생들 사용 은어 중에 '버카충(버스카드 충전)'이라고 있는데, '버카연(버스카드 연말정산)'이라고 하고 싶다.

올해부터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세율공제 방식으로 대폭 변화되어 예년보다 더 많은 근로소득세 부담으로 13월의 월급이 환급금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한다. 교통카드 등록 후 사용으로 소득공제 부분 챙기고 대중교통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더 많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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