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비춤]삼성 노조탄압 실태…어용노조 설립으로 노조 탄압해온 사측, 이번에는 '폐업'강수

지난해 경남은 삼성 '무노조 경영'을 실질적으로 무너뜨린 진앙과 같았다.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염호석 전 양산분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기준 단체협상 체결로 이어진 점과 자사 한화 매각을 반대하는 삼성테크윈 노동자들이 만든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 설립 근원이 경남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노조 경영'을 원칙으로 삼은 삼성이 이들을 가만히 놓아둘 리 없다. 현재 삼성전자서비스와 삼성테크윈 사측은 노조 탄압, 파괴 공작을 지속하고 있다.

삼성이 쓰는 전통적인 노조 와해 전략은 친사·어용 노조 이른바 '알박기 노조' 설립이다. 노동자들 사이에 벌어지는 노조 설립 움직임을 미리 간파한 후 간부들을 중심으로 한 알박기 노조를 만들어 먼저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 당연히 노동자들이 스스로 결사한 헌법과 노동조합 정신에 부합하는 노조가 아니다.

삼성은 지난 2013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폭로한 '2012 S그룹 노사전략'(삼성 문건)에서 이를 PU 즉 페이퍼 노조(Paper Union)로 칭한다. 명목상 노조라는 뜻이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자들이 16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정우상가에서 상남동 창원센터까지 폐업철회요구 10보 1배를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

삼성은 반대로 노조 설립을 주도한 노동자들에 대해 감시와 협박, 미행 등 갖은 방법으로 압박했다. 이 전략은 그러나 법적으로 복수노조를 허용하지 않은 2011년 상반기까지만 가능했다.

정부의 복수노조 허용은 노-노 갈등을 부추겨 노동자 세력을 약화시키는 데 진의가 있었다. 반면 삼성 노동자들로서는 사측 무노조 전략을 무력화할 수 있는 계기였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삼성노동조합·2011), 삼성SDI지회(2013), 삼성전자서비스지회(2013), 초기업 단위 지역노동조합으로 삼성중공업일반노동조합(2013) 등이 이후 생겨났다.

삼성 문건은 삼성노동조합 설립 이후 겁을 먹은 삼성이 만들었다. 사업장 내 복수노조가 허용된 뒤 삼성그룹 내 노동조합 결성 사태를 막고 이미 결성된 노동조합을 와해하는 구체적 방법이 여기에 담겼다. 이는 전략에 그치지 않고 현재 실행되고 있다. 삼성은 노동조합이 있는 삼성생명 등 8개사에 노동자가 노조를 건설하려 할 때 기존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근거로 신규 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기존 노조를 통해 신규 노조 해산을 추진하는 전략 대응을 주문했다. 노조가 없는 19개사는 노조 건설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전사적 역량을 동원해 조기 와해시키고, 이게 불가능하면 노조를 설립해 단체교섭을 하고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을 고사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에 대응해 재빨리 삼성테크윈 기업노조가 설립된 것도 노동계 일선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

한데 삼성은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대한 대응은 달리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삼성전자가 99.3%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에 설립된 노조다. 삼성전자 계열에서 최초이자 삼성에서 최대 규모다. 조합원들은 삼성전자서비스 정규직이거나 직접 고용한 사람도 아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 업체 관계는 불법 파견 정도를 넘어선다. 협력 업체는 실체와 독립성이 없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무 대행 기관에 불과하다.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삼성전자서비스 사측은 어용 노조 설립 대신 센터 폐업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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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말 부산 해운대센터와 충남 아산센터, 경기도 이천센터를 운영하는 협력 업체가 폐업 공고를 냈다. 이들 센터는 소속 노동자 중 90%가 노조에 가입한 곳이다. 3개 업체 사장 모두 폐업을 두고 '경영 악화와 건강상 이유'를 들었지만 삼성전자서비스는 2월 28일 해운대센터를 맡을 협력 업체를 구하는 입찰 공고를 냈다.

노조 탄압을 위한 위장폐업을 의심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진주와 마산센터에도 고스란히 적용됐다. 폐업한 진주센터 사장은 경영악화로 폐업한다고 했지만 센터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법인을 만들 테니 노조를 탈퇴하고 이곳에 들어와 신입으로 일하라는 협상을 제안했다. 마산센터 사장도 경영난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폐업했다. 그러자 창원센터 사장이 이를 인수하겠다고 나서더니 비조합원을 먼저 채용한 후 조합원들에게 재입사를 권유했다. 이 또한 신입 사원으로 채용하는 조건이었다.

문상환 금속노조 경남지부 미조직비정규직 부장은 "폐업을 이유로 졸지에 사용자로부터 근로관계의 종료 내지 고용해지 통보를 받고 직장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은 지금 '부당해고' 상태에 있는 것"이라면서 "이 같은 위장폐업과 부당해고는 전체적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지배·개입 행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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