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경 경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이 본 어린이집 아동 폭력사건

최근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이후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아동학대를 의심하는 학부모들의 전화가 빗발친다.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을 안 가려고 하는데,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때문이 아닐까요?', '1년 전,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동학대 아닙니까?'

박미경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어린이집 학대사건은 이번만이 아닌데 언론에 크게 보도되자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현재 분위기를 전했다.

박 관장은 그 이유에 대해 "유교적 정서가 여전한 우리나라에서 보육교사의 훈육이 학대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렵다. 학부모는 물론 보육교사도 아동학대의 개념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다.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도 아동학대다.

박 관장은 "아이들에게 꿀밤을 때리거나 손가락으로 머리를 미는 것도 아동학대다. 교사가 책상을 손으로 크게 내리쳤을 때 아이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를 수 있는데 만약 위협, 불안, 무서움을 느꼈다면 아동학대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학대는 명백한 범죄로 가해자 형사처벌도 가능해졌다.

박미경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이 어린이집 폭행 사건 등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특례법 시행 전과 후 달라진 점은 이렇다.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1577-1391에서 범죄신고전화 112로 통합됐다. 전에는 신고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판정을 해서 행정기관(시·군·구)에 통보를 했다. 이제는 신고를 받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조사를 하며 검찰 조사결과, 법원 판결에 근거해 기관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면 별거 아닌 것 같다며 사건을 덮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박 관장은 "특례법 이후 신고는 증가했지만 혐의를 인정받아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드물다. 또한 학대 강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해야 하지만 일괄적이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언론 등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이슈화해 난린데 얼마 지나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아동 학대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며 어린이집 학대만을 집중적으로 건드리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실제 2013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 학대의 가해자로는 부모(80.3%)가 가장 많았다. 발생 장소 역시 아동의 가정 내인 경우가 79.6%를 차지했다.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더 많다.

박 관장은 "부모도 혼인신고, 출생신고 할 때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유아교육과 졸업생 말고도 보육교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데 심지어 인터넷은 오프라인(3급)보다 높은 급수 2급을 준다"고 지적하고 "아동학대교육도 퇴근 후나 주말에 이뤄지는 데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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