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돋보기]민간자본 대주주 '변심' 10년째 첫 삽도 못 떠

김해시 진례면에 들어설 진례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조성사업(조감도)이 10년째 지지부진한 채 제자리걸음만 거듭하고 있다.

민간자본 대주주로 참여한 군인공제회가 이해타산을 따져 시와 애초 체결한 실시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진례면민의 숙원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 시의 사업추진 계획에도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진례면민과 시민들은 사업 추진이 지연된 데는 시가 군인공제회를 강도 높게 다그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어떻게 추진해 왔나 = 2005년 6월 시와 군인공제회는 이곳 진례면 송정리 일원 367만 1000㎡ 터에 군인공제회가 611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대중골프장과 주택단지, 체육시설 등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2010년 5월 조성예정지 일대가 GB(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인 경우 민간업체는 GB 내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GB구역 관리지침이 변경되면서 개발행위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 공공자본이 50% 이상 참여해야만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와 군인공제회는 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2014년 2월 공공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 구성에 나섰고, 힘든 노력 끝에 특수목적법인인 (주)록인 김해레스포타운을 설립했다. 새로 출자된 공공법인은 공공지분 51%(김해시 36%, 코레일테크(주) 15%)에 민간지분 49%(군인공제회 44.1%, 대우건설과 대저건설이 각각 2.45%)로 이루어져 있다. 시는 이런 개발조건을 갖춘 만큼 록인 측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시도하지만 사업 추진 속도는 제자리걸음이다.

◇사업 왜 늦어지고 있나 = 민간 최대지분으로 참여한 군인공제회가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사업 추진 당시인 2005년 6월 군인공제회와 시는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이 협약안에는 사업시행자(군인공제회)는 이 사업의 전부나 또는 일부에 관한 건설공사를 출자자인 시공사(대우·대저건설)에 공동시행이나 분담시행방식으로 도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경우 군인공제회가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시공사인 대우와 대저건설에 도급을 맡겨야 한다.

여기다 공사금액도 시공사에 공사예정가격의 93%에 공사를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인공제회가 이 사업 추진을 위해 만든 자회사 격인 록인은 "이 협약안대로 이행하게 되면 공사금액이 너무 커 사업성이 없다. 예정가격의 낙찰률도 낮춰야 한다. 애초 협약안은 의무조항이 아니다"는 등의 이유로 이행하도록 한 실시협약 규정을 깼다. 록인은 또 "공사수주 건도 애초 협약안대로 할 것이 아니라 경쟁이나 제한경쟁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를 대우와 대저 측에 못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우와 대저 측은 "록인은 애초 협약안에 제시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며 록인 측의 제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이 맞서고 있다.

결국 공사금액 낙찰률 문제와 시공사 선정문제 두 안건을 놓고 록인 측이 제동을 걸고 나서는 바람에 이 조성사업은 공사추진 10년째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 특수목적법인의 공공지분 형식으로 시가 참여한 만큼 록인 측을 어떤 방법으로든 설득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민간사업으로 추진한 이 사업은 2005년 시작해 2010년쯤 완공했어야 했다.

지역주민들은 록인이 이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시의 전제조건을 무시한 채 회사 이익을 위해 이미 체결한 협약안조차 무시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오는 3월 개최할 주주총회 때 이사진 구성과 정관개정 등을 통해 록인 측에 애초 시와 협약한 안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겠다. 록인 측도 손해를 안 보고 사업을 하려면 최대한 하루빨리 공사를 시작하는 길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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