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말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경남지역 교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이상이다. 이처럼 교원 명퇴자가 급증하면서 교육현장도 어수선하다. 특히 공무원연금법 처리를 앞두고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들이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여야가 퇴직 공무원 연금법을 오는 4월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연금법 개정 이전에 명퇴하려는 교원이 몰려든 셈이다.

경남도교육청이 13일 올해 2월 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이 783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324명보다 2.5배 정도 늘어났다고 한다. 도교육청은 보통 상반기에는 2월 말, 하반기에는 8월 말을 기준으로 명퇴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8월 말 신청자 438명을 보태 지난해 전체 신청 인원이 762명이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 신청자 수를 넘어섰다. 도교육청은 지금까지 가장 많은 명예퇴직 신청자 수라고 밝히고 있다.

이같이 교원 명퇴자 급증은 경남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이미 서울시가 2013년 같은 기간(383명)에 비해 지난해에 6.3배 늘어난 2300명, 부산 957(292)명, 대구 349(89)명, 충남 559(238)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등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경남도교육청은 783명 중 422명을 명예퇴직 대상자로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공립 유치원 교원이 8명, 공립 초등 교원이 157명, 공립 중등 교원이 162명, 사립 초등 교원이 1명, 사립 중등 교원이 93명, 교육전문직이 1명이다. 대상자 선정 비율은 전체 대비 54% 정도로 지난해 같은 시기 신청자 324명이 100% 대상자로 확정된 것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다.

이렇게 명퇴 신청자들이 늘어나고, 명퇴탈락자들이 급증하면서 교육의 질 저하도 우려된다. 명퇴 증가 요인은 업무량이 늘고 교원능력평가가 도입되면서 근무 강도가 높아진 데다 교권 침해, 학교폭력 등으로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가 더욱 어려워진 탓이다. 명퇴탈락으로 어쩔 수 없이 교단에 남아있는 교사들의 사기저하와 수업의 질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그렇다면 정부는 교원 명예퇴직수용률을 높여 젊은 예비교원들의 신규임용을 확대하여 교직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적극 마련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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