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도내 각 시군서 총궐기대회

한국농업경영인도연합회·전국농민회총연맹도연맹 등 도내 12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을 위한 경남농민단체협의회’는 7일 2차 농민 총궐기대회를 연다.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을 위한 경남농민단체협의회(이하 경남농단협)는 5일 경남농협본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일부터 도내 각 시·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농민 총궐기대회를 열고 지속적인 후속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2차 대회는 지난달 21일 개최된 1차 농민대회에서 보인 고속도로 준법투쟁에서 방향을 전환, 농기계 반납 및 농민 상환금액의 현물 납부 방식 등으로 치뤄질 예정이어서 지역 농협은 물론 행정기관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경남농단협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연체이자 면제 및 연체해소 자금 지원대상이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연체자’로 한정, 또다시 다수 농가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며 “농민단체가 그토록 강조했던 모든 연대보증을 농어업인신용보증기금(농신보)으로 전환하는 대책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자금 금리인하도 일부에 국한하는 한편 정책자금 금리인하는 언급조차 없어 이미 제시된 농가부채 대책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부채로 인해 파산에 직면한 농촌경제를 되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남농단협은 △농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농가부채특별법 제정 △농축산물 수입개방과 가격파동에 대한 근본대책 제시 △불가능한 연대보증채무의 해결 △농민대회 참가 농민에 대한 소환행위 중단과 구속 농민의 석방 등을 요구했다.

경남농단협 관계자는 “농가부채 대책의 핵심은 농정실패로 인한 농가경제의 악화와 연대보증으로 파산위기에 직면한 농민을 구하는 것”이라며 “농민을 기만하는 졸속적인 정책을 거부하고 대대적인 농촌회생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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