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를 위법 판결한데 따른 정치권과 노동계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29일 오후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2월 26일 전까지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마련을 정부와 국회, 경남도에 촉구했다. 내달 중 보건의료노조와 경남도 간 구체적인 실무협의 추진도 제안했다.

지난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대법 판결에도 주민투표를 수용하지 않는 홍 지사의 정치적 의도를 비판하고, 홍 지사와 선긋기에 나선 새누리당에 맹공을 펼친 데 이은 후속타다.

보건의료노조는 홍 지사의 진주의료원 강제폐업과 공공청사로의 용도변경이 위법투성이 행정폭거라며 12가지를 지적했다.

이들은 그 근거로 △지난해 4월 국회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 무시 △지난해 열린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거부와 결과보고서 미이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금지) 위반 △같은 법률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위반 △국정감사 이행 결과 미보고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반 △국가시책 구현 성실 의무 해태에 따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 위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 제기 후 소송 취하해 국정감사 회피 및 헌법재판소 농락 △지자체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 또는 재설정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를 위반 △40억 원 이상 신규 투·융자사업은 반드시 심사를 거치도록 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위반 △진주시보건소 이전 관련 진주시의회 권한 침해와 월권 행위 △주민투표 거부는 주민투표를 법률로 정하는 지방자치법 제14조와 주민투표법 위반 △주민투표 원천봉쇄를 통한 주민투표법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제10조(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제12조(청구인서명부의 심사ㆍ확인 등) 위반 등을 들었다.

이들은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 "지역거점공공병원 현대화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한 진주의료원 신축 이전과 기능보강 사업 목적을 훼손하고 보조금법을 위반한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계획 승인'을 전면 취소하고 행정력을 총동원해 진주의료원을 공공의료시설로 재개원하라"면서 "진주의료원 주민감사청구와 관련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위법성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해 엄정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국회에 대해서도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문'과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라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계획 승인 취하 결의문을 채택하라"면서 "복지부와 경남도가 결과보고서 이행을 하지 않은데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국화 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경남도에 대해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용도변경 계획 철회하고 국정감사 보고서에 따라 재개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면서 "특히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공공의료 사수를 위한 전면전에 들어갈 것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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