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42% 조합해산 동의, 50% 넘으면 해제신청 가능...시 "분양신청 다시"요구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중대 기로에 섰다.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분양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관리처분 계획인가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회원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반대위가 결성된 지 한 달여만에 조합원의 절반에 가까운 주민들로부터 해산동의서를 받았고, 창원시는 조합원에 대한 분양신청을 다시 하라고 조합 측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김희섭 회원2구역 재개발 반대위원장은 "재개발 반대위는 조합원 42%가 조합 해산 동의서에 서명했으며 50% 이상이 되면 조합해산 동의서를 시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조합 해산은 조합 구성원의 50%가 조합 해산 동의서를 제출하면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창원시 주택정책과 재개발 담당은 "재개발 조합이 분양신청을 접수할 때 상세하게 부담금 내역을 통지하지 않았다. 그래서 조합 측에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 규모를 제대로 알리고 재분양 신청을 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2구역 재개발 반대위원회가 지난 26일 창원시청 앞에서 재개발 반대 집회를 열었다. /김민지 기자

이런 가운데 회원2구역 재개발 반대위원회 60여 명은 지난 26일 창원시청 앞에서 재개발 반대 집회를 열었다.

지난 11월 출범한 재개발 반대위는 이날 △토지 감정 저평가 △재개발 사업의 불투명성 △노인과 소외계층이 많다는 이유로 재개발 반대 의사를 표했다.

김희섭 반대위원장은 "감정평가액이 낮고 조합 측에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젊은 아웃소싱 요원들이 나이 많은 할매들한테 5000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으니 돈 없어도 우선 분양 신청을 해야 된다며 꼬드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회원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총 10만 3621.76㎡로 지난 2013년 1월 10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조합원은 총 982명으로 1601가구가 살고 있으며 아파트 21동 2103가구가 들어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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