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주민투표 대표자 증명서 교부해야…주민투표 현실화는 의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대표자 증명서를 내주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법원 특별3부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요구한 4명이 낸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불교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경남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위한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과 항소심 법원은 경남도가 주민투표 대표자 증명서를 내주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경남도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홍 지사가 지난해 진주의료원을 폐업하자 '진주의료원 폐업철회를 위한 경남시민대책위원회'는 도민에게 재개원을 묻은 주민투표를 하겠다며 강수동 대표를 비롯한 4명의 이름으로 주민투표 청구 서명을 받기 위한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했으나 경남도가 내주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진주의료원은 법률과 조례에 의해 경남도 주민 전체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설립된 의료시설로 다수 주민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인 이상 폐업과 해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이 된다"고 밝혔었다.

특히 "현 상태로서 진주의료원을 다시 개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홍 지사가 재선하고 나서 경남도가 선거에서 진주의료원 문제가 쟁점화돼 당선했으니 주민투표는 '무익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7월 항소심 재판부는 "지방선거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장 또는 대의기관을 선출하는 것으로 '진주의료원 재개원'에 관한 주민들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묻는 주민투표의 목적과는 다르다"고 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요구하고 있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대법원 판결 환영 입장과 함께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대법원 판결은 진주의료원 폐업철회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가로막은 홍준표 도지사의 패배이며, 홍 지사의 불통도정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공공병원을 현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고 260억 원을 투입해 신축이전한 진주의료원을 홍 지사 개인의 선거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제폐업하고 서부청사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명백한 공공의료 파괴행위"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의결한 국회 결정 위반이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보조금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해산과 청산 절차를 마치고 옛 진주의료원 건물을 리모델링해 진주시보건소를 이전하고 경남도 서부청사로 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남도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주민투표 대표자 증명서를 내줄 수밖에 없게 됐다.

주민투표를 하려면 대표자 증명서를 도로부터 받아 도내 선거인수(6·4지방선거 기준)의 5%인 13만 2917명 서명을 받아 도에 주민투표를 청구해야 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가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를 요구하더라도 주민투표 발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권은 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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