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 한전·납품업체 검찰 고발

밀양 초고압 송전탑 반대 밀양주민들이 송전탑에 기준에 미달한 항공장애표시등이 설치됐다고 주장하며 한국전력과 납품업체를 고발했다.

밀양 765㎸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는 한전과 항공장애표시등 납품업체를 부산검찰청에 각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입찰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고 23일 밝혔다.

대책위 주장은 한전이 지난해 포항시 흥해분기 송전탑에 설치할 항공장애표시등 입찰공고를 하면서 잘못된 표시등 밝기 계산식을 구매규격서에 실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표시등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토교통부 포항공항출장소가 기준미달 표시등 설치신고를 하도록 담당공무원의 공무집행을 한전이 방해했다는 것이다. 또 대책위는 항공장애표시등 납품업체는 시험성적서를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처럼 제출해 한전의 입찰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항공장애표시등은 항공기 조종사가 고층건물 등 장애물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켜는 등인데 150m 이상 고층건물이나 높이 60m 이상 철탑 등 구조물에 설치해야 한다.

대책위는 "항공장애표시등은 항공기 운항자 눈에는 잘 보이도록 하면서 송전선로 인근 주민들이 볼 때는 안 보이는 표시등을 제작하게 돼 있다. 그러나 항공장애표시등 납품업체는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법규가 정한 최소 기준을 무시하고 규정과 다른 저가 항공장애표시등을 제작·납품해왔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현재 송전탑이 설치된 밀양 주민을 비롯한 송전선로 인근주민들은 송전탑에서 깜빡이는 불빛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해 왔다"며 "이런 규격미달 항공장애표시등이 최근 잦은 헬기 항공사고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안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송전선로와 항공기 충돌사고 4건이 발생해 3명이 숨졌다.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항공장애표시등 설치 문제는 지난 9월에도 제기됐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국회의원은 부산지방항공청이 신고리~북경남 765㎸ 송전선로 가운데 울산시 울주군 구간 송전탑 6기에 고광도가 아닌 저광도 표시등을 설치하려던 한전의 항공장애표시등 설치신고를 반려한 것을 공개했었다.

대책위는 "한전은 최근 765㎸ 송전선로를 완공해 시험송전에 들어가겠다고 하지만 이런 위법 사항이 드러난 이상 조사결과에 따라 완공 시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그러나 신고리~북경남 765㎸ 송전선로 시험송전을 28~29일 진행할 계획이다. 울산 울주 신고리 핵발전소에서 부산 기장과 양산, 밀양을 거쳐 창녕 북경남변전소까지 90.5㎞구간에 철탑 161기를 설치한 이 송전선로 공사는 최근 마무리됐다.

한전 밀양특별대책본부 관계자는 "계산식 조작은 아니다. 표시등은 고광도, 중광도, 저광도가 있는데 국토교통부 규격에 맞춰 한전 내규 계산식을 바꿨는데 고광도 계산식은 바꾸지 않은 것 같다. 본사에서 그 이유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리~북경남 765㎸ 송전선로에 대책위가 고발한 납품업체의 표시등이 설치됐는지에 대해서는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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