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엔 '특혜' 협력업체엔 '갑질'…공정위, 한전 등에 과징금 154억

거대 공기업들이 자회사에는 부당한 특혜를 제공하고 협력업체에는 갑의 횡포를 일삼다 공정거래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18일 한국전력공사와 도로공사, 철도공사, 가스공사가 계열회사 등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한 각종 불이익 제공행위 등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회사별로는 한전과 6개 발전사가 106억 원, 도로공사 19억 원, 철도공사 17억 원, 가스공사 12억 원 등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008년∼2012년 남동발전 등 5개 화력발전 자회사에 한전산업개발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화력발전 자회사들은 연료·환경설비 운전과 정비용역을 수의계약을 통해 경쟁입찰보다 12∼13%p 높은 낙찰률을 적용, 한전산업개발을 지원했다.

같은 기간 한전과 6개 발전회사는 IT 관련 단순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계열회사인 KND를 중간거래 단계에 끼워넣어 거래금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일명 통행세를 취득할 수 있게 도왔다.

한전은 또 2009∼2013년 전력계량설비 정기시험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을 통해 전우실업과 거래하면서 경쟁입찰보다 7∼12%p 높은 낙찰률을 적용해 지원했다. 전우실업은 한전 출신 임직원이 다수 근무하고 있는 한전 퇴직자 재직회사다.

반면 협력업체에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 이른바 갑질을 일삼았다.

한전은 거래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자신의 예정가격 작성 때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2011년 3월∼2012년 1월까지 80여 건의 계약건에 대해 공사 대금 중 일부를 회수했다. 또 준공금을 지급할 때에는 확정된 금액보다 낮춰서 지급했다. 이 밖에도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이 수행해야 할 각종 업무를 대행시키다 적발됐다.

도로공사 역시 △퇴직자가 설립한 회사를 평균낙찰가보다 높은 낙찰률을 적용해 부당하게 지원 △공사 휴지기간 협력사에 유지·관리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추가비용청구를 못 하도록 금지조건 설정 △자신의 잘못으로 휴게소 광고물 계약을 해지하면서 철거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설정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철도공사는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의 주차장 사업 부지 사용료 인하 지원 △2010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 37건 공사대금 부당 회수·감액 △자회사 코레일유통의 광고계약 체결 때 부당한 거래조건 설정 등이 적발됐다.

가스공사는 △자신의 잘못으로 공사 연장·정지됐지만 각종 비용 미지급 27건 △계약금액보다 감액된 공사대금 지급 6건 등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의 불공정 혐의에 대해서도 조만간 사건 처리할 예정"이라며 "공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엄중한 제재로 거래질서 정상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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