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는 점원 도움 없이 물건을 사는 점포로 돼 있지만 해당 점포들은 이와 달리 점원의 도움을 받고 있으므로 대형마트로 볼 수 없어 영업처분 대상이 아니다"라는, '골목상권 살리기' 조례가 위법이라는 서울고법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참 요상한 재판입니다. 대법 판결이 남아 있지만 그 사다리가 '외줄'만 같아 중소상인이나 전통시장으로선 엄동보다 더한 추위를 느끼지 싶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의 경우 자칫하면 하는 일이나 처지가 앞뒤로 막혀 옴치고 뛸 수 없는 신세가 될지도 모르게 됐습니다. 최영철 시인의 시 <재래시장 살리기>(부분)를 인용해 봅니다. '대형마트에 얻어터진 난전의 눈두덩이 시퍼렇다/온 데 파스를 바르고 나온 친절 연습/사시사철 땡볕 세례에/그을린 할머니들/애교를 떨며 보조개 만들며 요염한 브이 자를 그린다/눈물겹다 자본주의 꽁무니라도 따라붙으려는/저 늦은 보충학습'!

편리한 현대화 대형유통점

그 장점엔 못 미친다지만

그 장점 못지않은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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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쉬는 터전이 전통시장

흥정과

인정 세월 까마득히

쌓여 온 곳 '덤 히말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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