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 봅시다] 특목고 불합격 취소 청구소송 낸 학부모

중3 수험생을 둔 한 학부모가 경남도교육청을 상대로 김해지역 특목고 입학전형 불합격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이 수험생은 지난달 28일 해당 학교 면접시험에 응시했다가 시험장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한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실격 처리됐다.

소송을 낸 학부모 ㄱ 씨가 지난 10일 창원지방법원에 낸 소장을 보면 내용은 이렇다.

이 수험생은 이날 오전 해당학교 2단계 전형인 면접시험을 보려고 대기실에 들어갔다. 대기실에 도착하자 바로 해당학교 재학생인 시험 도우미가 휴대전화에 붙이는 스티커를 주면서 이름을 적으라 했고, 이 수험생은 이름을 적어 휴대전화에 붙인 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고 했다.

이후 감독관이 수험표를 확인한다며 수험생에게 와서는 수험표만 확인하고 갔다고 했다. 이 수험생은 면접대기 순서상 앞에 두 명이 남았을 때까지도 감독관이 책상 위에 있던 휴대전화와 관련해 아무런 말이 없자 불안한 마음에 휴대전화를 걷지 않느냐고 물었고, 감독관은 그제야 수험생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다고 학부모는 주장했다.

이후 수험생은 면접을 그대로 치렀는데 이날 오후 학교 관계자는 ㄱ 씨를 통해 수험생이 시험장에서 휴대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었고, 이는 부정행위에 해당해 실격되었다는 통보를 했다.

이에 ㄱ 씨는 수험생이 면접대기실에 있으면서 계속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뒀고, 그사이 휴대전화를 사용했는지는 누구든지 확인 가능했으며, 수험생이 먼저 자발적으로 휴대전화 수거 여부를 문의할 정도라면 관계기관은 사건경위와 수험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자세히 조사한 후에 처분을 내렸어야 함에도 이 과정 없이 실격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ㄱ 씨는 소장을 통해 만약 이번 실격 처리를 떠나 불합격될 운명이었다 하더라도, 불합격 사유가 부정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단순 불합격과는 차이가 있어 이번 소송을 통해 명예를 회복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학교 교장은 16일 전화통화에서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깝지만 학교는 원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 교장은 "당시 수험생이 휴대전화를 수험표 아래에 둔 채 제때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수험표에 적힌 수험생 유의사항으로 충분히 알 수 있고, 시험 당시 방송으로도 소지한 전자기기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중간에 느닷없이 휴대전화를 어떡하느냐고 물어봐 긴급하게 시험관리분과 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 "30, 40분간 온갖 논의가 오갔는데, 만일 혼자 대기하고 있었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대기하던 다른 수험생들이 모두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고, 결국 원칙적으로 실격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이 학교 '수험생 면접 유의사항(면접 전 대기실 게시용)'을 보면 휴대전화를 반입 금지 물품으로 규정하고 이를 시험장 내에서 소지하면 부정행위로 처리한다고 돼 있다.

한편 ㄱ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가 된 도교육청은 16일 "해당 학교는 교육감이 아닌 학교장이 직접 신입생을 뽑는 비평준화 학교이기에 일단 교육청이 피고가 되는 것이 맞는지 검토 후에 대응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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