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책위, 복지부에 주민감사청구서 제출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용도를 종합의료기관에서 공공청사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자 '의료민영화 저지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진주시민대책위'는 11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복지부를 규탄했다.

이어 진주시민대책위는 경남도민 269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감사청구서를 복지부에 이날 제출했다.

진주시민대책위는 "보조금법 위반행위 엄중 감사를 외면하고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승인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며 "그간 복지부는 공공의료의 상징성이 있는 진주의료원 용도 변경은 보조금법 위반이 확실하다며 불승인 입장을 견지해 왔기에 우리도 이를 믿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손꼽아 기다려왔다. 그런데 느닷없이 보건소 이전을 명분으로 경상남도 손을 들어주었다"고 설명했다.

진주시민대책위는 지난달 25일 복지부에 주민감사청구를 했고, 복지부는 그 다음날 경남도의 용도변경을 승인해 주었으며 복지부는 지난 1일 주민감사청구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했다. 이와 관련해 진주시민대책위는 "용도변경을 승인해 주민감사청구 자체를 무력화해놓고 주민감사청구 대표자를 승인하는 이중적이고 기만적인 작태는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따졌다.

진주의료원 진주대책위는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승인한 복지부를 규탄하고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강순중(오른쪽) 진주시민연대 관계자가 복지부에 제출하는 모습. /진주의료원 진주대책위

이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복지부는 경남도의 일개 부처로 스스로 위상을 전락시킨 잘못을 인정하고 제자리를 찾기 바란다"며 "서부경남지역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진주의료원을 신축이전한 것이 맞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주민감사청구대로 경남도의 보조금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엄정 감사를 하라"고 요구했다.

진주시민대책위는 "이 같은 요구마저 무시하고 상식 이하의 행위로 대한민국 공공의료를 침몰시킨다면 강력한 국민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복지부가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승인해 줌으로써 진주의료원 재개원이라는 정상 항로를 이탈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 의료소외계층의 마지막 보루이자 서민에게 혜민서와도 같은 진주의료원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보건복지부로 이동해 경남도민 269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감사청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청구사유를 통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을 감사할 것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처리요구사항 즉각 이행에 대한 감사를 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고보조금 보조사업자인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신축이전한 지 5년 만에, 호스피스병동은 건립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폐쇄하고 용도변경을 추진했다"며 "국고를 투입하여 신축이전하고 장비보강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용도변경하는 것은 명백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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