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MRG 보전금 예산안 가결 220억 5100만 원 지급…운영권 회수 국제 중재 3∼4년 소요 '소송 비용 부담'

'돈 먹는 하마'. 경남도의회에 제출된 경남도의 마창대교 예산을 보면 딱 이 표현이 떠오른다.

도는 재정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민간 운영사인 ㈜마창대교의 관리운영권을 회수하는 '공익 처분' 절차를 밟고 있지만 분쟁 발생 시 '국제 중재'로 가면 이 비용도 상당하다. 도의회에 제출된 관련 예산(안)으로 본 마창대교 재정 절감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2013년 MRG(최소 운영 수익 보장) 보전금 결국 주기로 = 지난 8일 도의회를 통과한 도청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마창대교 MRG 예산으로 220억 5100만 원이 반영됐다. 2013년 137억 8700만 원(MRG 109억 8500만 원 + 통행료 미인상 차액보전금 20억 2400만 원 + 하이패스 수수료 7800만 원 + 1년간 미지급에 따른 지연 이자 7억 원)과 2014년 82억 6400만 원(MRG 51억 5200만 원 + 통행료 미인상 차액 보전금 30억 1200만 원 + 하이패스 수수료 1억 원) 등이다. 여기에 '공익 처분' 자문비용으로 올해 4000만 원에 이어 내년 2000만 원을 잡았다.

도의회는 지난해 말 올해 당초 예산 심사에서 마창대교 측과 재협상에 적극 임하라는 차원에서 2013년 생긴 MRG 130억여 원을 삭감했고, 올 9월 1회 추경예산에서도 깎았다.

'국제 중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도가 결국 예산을 편성해 2013년 미지급금을 마창대교 측에 주기로 한 것은 사실상 승소가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1년간 미지급하며 발생한 이자만 7억 원이었다. 올 9월 1회 추경예산 심사에서 이 예산이 통과됐다면 이 중 절반인 3억 5000만 원만 내면 됐다.

이를 두고 기획행정위 소속 김성준(새누리당·창원9) 도의원은 "올 9월 1회 추경 예산심사 때 도가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다시 삭감했다. 패소 가능성이 큰 사안이라서 그때 삭감했다면 6개월 치 이자인 3억 5000만 원을 더 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국제 중재 비용 20억 원은 왜? = 경남도는 올해 2회 추경 예산안에 '마창대교 국제중재 비용' 20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는 추경 예산안을 심사 중이다.

㈜마창대교는 도가 2013년 MRG 보전금을 주지 않는다고 올 9월 중순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재판소에 중재 신청을 했다. 마창대교 측이 아직 취하하지 않은 만큼 이 비용을 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게 경남도 설명이다. 20억 원에는 재판관 격인 중재인 3명 비용(최저 1억 3000만 원, 최대 6억 1000만 원)과 중재대리인(변호인)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패소한 측은 승소 측 비용까지 물어야 한다.

㈜마창대교 관계자는 "MRG 비용이 입금되면 취하할 가능성이 크다. 취하 전까지 발생한 중재 신청 비용을 두고 도와 협상해야 한다. 이게 원활하지 않으면 다시 중재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소 3∼4년 걸릴 '공익 처분', 비용 부담 커 = 도는 기획재정부 산하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아직 '공익 처분' 신청을 하지 않았다. 도는 KDI(한국개발연구원) 용역 보고서와 경남발전연구원 정책연구 결과를 검토해 이르면 12월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신청서를 낼 예정이다. 심사 결과가 나오면 '도의회 동의→사업시행자 청문→공익 처분→손실보상 협의→지급 혹은 미합의 시 분쟁 발생→분쟁 발생 시 ICC 국제중재재판소에 중재 신청' 등의 절차를 밟는다.

마창대교 관계자는 "사업 시행 때 도와 맺은 협약에는 어떤 분쟁도 ICC 중재가 가능하게 돼 있다. 도의회 동의 절차가 끝나면 곧바로 국제 중재로 갈 수 있다. 물론 국내 재판부에 (공익) 처분 무효 소송을 할 수도 있다"며 "도가 '공익 처분' 절차를 밟아 국제 중재로 간다면 '2013년 MRG 미지급에 따른 국제 중재'보다 최소 몇 배 이상 비용이 들 것이다. 최소 3∼4년 걸린다. 그만큼 비용이 더 발생한다"고 말했다.

경남도 재정점검단 정홍섭 단장은 "'공익 처분' 진행은 하겠지만 지금은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국제 중재를 가면 얼마나 가고 승소할지 솔직히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업 초기 잘못된 계약으로 엄청난 재정 부담을 져야 하는 경남도로서는 재정 절감을 위해 '공익 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한다면 '국제 중재' 패소 때 엄청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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