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구항 방재언덕 준설토 해양신도시에 매립 낙동강환경청과 협의 안해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이 마산구항 방재언덕 공사에서 발생한 준설토를 마산해양신도시 공사장에 매립하자 환경단체가 환경영향평가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항만청이 시행하는 마산구항 방재언덕 공사는 동부건설(주) 등 2개사와 (주)세일종합기술공사 등 2곳이 시공과 감리를 맡고 있다. 공사기간은 지난해 11월 1일 시작돼 2016년 10월 15일 완공 예정으로 총 사업비 414억 원이 투입된다.

항만청이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한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공사 때 발생하는 준설토(2만 1781㎥)를 사업대상지 매립토로 전량 활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항만청은 이와 다르게 지난 6일부터 준설토를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을 위해 축조한 호안에 매립하기 시작했다.

특히 항만청은 마산구항 방재언덕 공사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변경하면서 협의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사전 통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사업변경 땐 변경된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항만청은 이 과정을 생략한 것이다.

이 사실은 환경단체가 현장을 목격하면서 드러났다. 임희자 창원물생명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지난 8일 방재언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준설토가 바지선을 통해 해양신도시 조성공사 현장에 투기되고 있었다"면서 "낙동강청에 문의한 결과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다르게 진행된 것이며, 준설토 양이 얼마 되지 않아 내부적으로 처리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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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언덕 조감도./경남도민일보DB

하지만 항만청은 이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항만공사과 관계자는 "변경사항이 경미해 낙동강청의 협의 없이 승인기관장의 검토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낙동강청에 구두로 통보했으며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을 담당하는 창원시와도 협의를 거쳤다"면서 "2만㎥ 정도의 준설토를 마산해양신도시 매립토로 쓸 예정이며 10~12일 후에 끝날 것"이라고 했다. 변경 이유에 대해서는 공사 일정이 늦춰져서라고 덧붙였다.

창원시 해양사업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항만청은 창원시와 협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항만청이 1년 반 전부터 환경영향평가 변경을 진행했고 그 동안 이에 대해 어떠한 사실도 낙동강청에 통보를 하지 않았던 셈이다. 항만청은 뒤늦게 낙동강청이 문제를 제기하자 당일(9일) 공문으로 보내겠다고 통보했다.

낙동강청 환경평가과 과장은 "항만청에서 어떤 통보도 없었다. 항만청은 전화로 환경영향평가 변경을 알렸다고 하지만 전화를 받은 직원이 없다. 그래서 9일 공문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낙동강청은 그러면서도 법 위반이 아니라서 과태료나 제재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9일 성명서를 내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마산해양항만청의 방재언덕 환경영향평가협의 위반에 대해 준설토 반입공사를 중단시키고 해양신도시조성공사 현장에 불법투기된 준설토를 즉각 환수조치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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