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승인 철회·장관 사퇴 촉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보건복지부가 경남도의 옛 진주의료원 건물 서부청사 활용계획을 승인해준 데 대해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결의한 국회 결정을 뒤집은 공공의료 포기 행정쿠데타'로 규정하고,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8일 오전 청와대 앞 서울 청운효자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매각반대와 정상화 입장에서 돌아선 보건복지부 해명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번 보건복지부의 경남도 서부청사 활용계획 승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복지부장관 사퇴와 승인 철회를 촉구했다.

국회에는 홍준표 도지사가 국정조사 거부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불이행 명분으로 삼았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을 취하했으니 국정조사 결과 이행 촉구, 이행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적한 승인 문제점은 △지방의료원 현대화사업으로 지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건설·장비구입비 등 230억 원을 투입해 신축 이전한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은 목적사업 위반 △공공의료를 강화·발전해야 할 주무부처 책무를 포기 △경남도 국고보조금법 위반 묵인 △정상화를 결의한 국회 국정조사 결과 무력화 △경남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 취하한 점 등이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와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경남도의 보조금법 위반에 대해 감사를 촉구하면서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감사청구 대표자 증명서를 내줬고, 그 사이에 도 서부청사 계획도 승인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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