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압도적 찬성 통과, 반대는 야당 의원 3표뿐

8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이 내년 무상급식 예산 심사 결과를 두고 성토했다.

도청 소관 2015년도 예산 종합심사 결과를 두고 여영국(노동당·창원5) 의원은 반대 토론을, 곧바로 새누리당 김성준(창원9) 의원은 찬성 토론으로 반격했다. 도교육청 소관 예산 종합심사 결과를 두고도 김지수(새정치민주연합·비례) 의원의 반대 토론에 새누리당 박인(양산3) 의원이 찬성 토론으로 되받아쳤다.

야당 의원 반대 토론도 무색하게 새누리당 의원이 절대다수인 도의회 본회의에서는 도청 예결특위 심사 결과가 재석 의원의 89.8%, 도교육청 심사 결과는 재석 의원의 85.7%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두 차례 모두 반대는 야당 의원 단 3표였다.

여 의원은 도청 예산 심사 결과 반대 토론에서 "예산 심사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해 도청 고위 간부 개입이 노골적이었고, 홍준표 도지사 주장대로 심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도청 예산 중 예비비로 편성된 도청 무상급식 분담금 257억 원이 도의회에서 '서민 자녀 교육 지원금'이라는 없던 과목이 두 개 신설·편성했다"며 "이 예산은 조례와 법률, 안행부 훈령을 위반한 위법한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경남도의회 제32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가 8일 오후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가결된 예산안을 겸허히 받아들인 박종훈 교육감이 쓸쓸한 발걸음으로 회의장을 떠나고, 그 뒤로 홍준표 도지사와 김윤근 도의회 의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구체적으로 "경남도 학교급식지원조례 4조 1항 '도지사는 매년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와 5조 2항 '급식경비의 지원 규모, 지원 내역,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재정분담은 8조의 경남도 학교급식지원심의위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를 위반했다. 여기에 지방재정법 36조 3항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해야 한다'를 위반했고, 안행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운영기준 8조 2항도 위반했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반면 김성준 의원은 "도교육청 감사 거부로 무상급식 중단이 연일 매체에 다뤄져 예산 심사에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도의회가 합리적 중재안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실패했다"며 "하지만 일부 보도매체에서 언급한 무상급식 예산 근거를 없애고자 서민 자녀 교육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여 의원 말이 사실이라면 도청 예결특위 위원 15명은 직무유기를 한 셈이다. 그러나 우리 위원도 적법 절차를 따라 심사를 했다"고 반박했다.

김지수 의원은 도교육청 예산 심사를 두고 반대 토론을 하며 "'무상급식 예산을 두고 이념 논쟁으로 가면 안 된다'고 한 동료 의원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SNS에서 오히려 홍 지사가 '진보 좌파' 발언을 하며 이념적·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켰다"며 "더불어 세입이 위법하면 관련 세출 예산도 위법하다. 그런데 세입은 깎고 위법한 세출 예산은 그대로 두는 것은 모순이다. 예결특위에서 깎인 학교 신설비 등 예산 상당액이 해당 지역 주민 숙원사업임을 고려해 세출 예산 삭감을 재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박인 의원은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해 교육감은 뭘 하나? 10월 이후 도교육청이 도청을 찾아가 한 번이라도 실무회의를 한 적이 있느냐. 예결특위 위원도 이틀이나 심사일을 더 연기해 고민했고, 법적 자문을 받아 위법적 편성이라고 확인했다"며 "이런 힘든 과정을 거친 도의회 심사 결과를 두고 '세입은 자르고, 정치적 부담이 있었는지 다른 예산을 칼질해 버렸다'고 했는데, 그럼 세입 근거도 없는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정치적 부담을 지운 것은 뭔가"라며 박 교육감을 질타하며 심사 결과 통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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