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에 들어가는 자재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새집 증후군 등 주거환경의 유해성에 대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된 것에 반해 크게 개선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정부의 건축 자재에 대한 규제가 느슨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의 경우 소비자인 입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보니 유해성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창원 가음정주공재건축조합이 소위 쓰레기 시멘트 사용에 대해 직접 행동으로 거부하고 나선 것은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고 본다.

시멘트는 제조 시에는 높은 온도가 있어야 한다. 이전에는 유연탄을 주원료로 썼으나 김대중 정부 때 쓰레기 재활용 방안의 하나로 폐타이어, 폐유, 소각재, 하수 슬러지 등을 소성로에 사용토록 허용한 이후 대부분의 시멘트 제조 회사들이 원가절감 차원에서 사용하고 있다.

창원 가음정주공재건축조합이 자신들이 주거할 아파트 시공 시에 방사능 오염 의혹이 있는 일본산 석탄재나 폐타이어 등을 사용해 만든 시멘트를 사용치 못하게 한 것은 입주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 행사이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산 석탄재가 시멘트 제조 때 연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데 따른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촉매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창원 가음정주공재건축조합의 이런 시도가 더욱 의미를 갖는 것은 입주민이 자신들의 주거 권리를 찾았다는 것 외에도 유해한 건축자재 사용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퇴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우리 생활주변에는 단순히 비용과 효율만 따지고 진작 중요한 건강권에 대해서는 등한한 경우가 허다하다. 가음정주공재건축조합이 가구당 평균 30만 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드는데도 제대로 된 시멘트 사용을 선택한 것은 건강보험료 지출이 더 크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정부와 관련 업계는 이번 가음정주공재건축조합의 시도를 일회성이 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창원지역의 다른 대단위 아파트 입주 관계자들도 가음정주공재건축조합과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건강사회의 기반이 확고해지기를 기대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