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성명 통해 비난 "공공병원 축소 파괴 신호탄"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도 서부청사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가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구)진주의료원 건물과 국비 지원 의료장비 활용계획 승인' 공문을 경남도에 보냈다.

보건복지부는 이 공문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경남도에서 요청한 보건소 기능 활성화 등 (구)진주의료원 건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기능 유지·확대 및 (구)진주의료원의 국비 지원 장비에 대한 활용계획을 승인하니, 서부 경남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능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방안을 연구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아울러, 추후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지방의료원 재설립 등이 필요할 때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구)진주의료원에 보조한 금액만큼 감액 지원할 계획으로, 필요하면 지자체 예산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이에 앞서 지난 10월 2일과 8일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옛 진주의료원 건물과 의료장비 활용계획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경남도가 제출한 계획에서 공공보건의료기능 유지 방안이 부족하다며 돌려보냈다.

경남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적한 부분을 보완해 지난 11월 6일 다시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 같은 달 26일 승인 공문을 받았다.

경남도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옛 진주의료원 건물 활용 계획은 1층 전체 4700㎡에 진주시 보건소를 이전하거나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고, 나머지 위층은 경남도청 서부청사와 공공기관을 배치한다는 것이 뼈대다.

또 국비가 지원된 의료장비 2014점은 도내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마산의료원과 도립병원, 보건소, 보건복지부 산하단체 등에 무상으로 주고, 낡거나 고장 나 사용이 어려운 장비는 공개 매각한다는 것이었다.

경남도는 "그간 논란이 되었던 (구)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에 대한 보건복지부 승인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도 서부청사 개청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구) 진주의료원에 서부청사와 공공기관을 배치하고 진주시 보건소도 확장 이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 경남의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전초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을 포기한 것은 공공병원 축소·파괴 정책의 신호탄이라며 복지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만약, 경남도 발표대로라면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견지해온 '진주의료원 폐업은 안 된다.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고 재개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번복해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을 승인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것을 눈감아 주는 행위이고, 공공의료를 확충해나가야 할 보건복지부가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데 앞장서는 행위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속히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 국정조사 결정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고, 국회 국정조사 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스스로 마련한 지역거점병원 육성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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