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기다리던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매월 자신이 낸 세금 일부를 돌려받는 것이지만, 월급 외에 별도로 두둑한 용돈을 챙길 수 있어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린다. 올해에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세법 개정이 많았으며, 대표적으로 여러 소득공제 제도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번에 달라지는 내용과 주의할 점을 알아보자.

먼저 여러 소득공제 제도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됐다. 소득공제 제도는 총소득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후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인데, 세액공제는 세금을 먼저 계산한 후 세액공제액을 차감해주는 방식이다.

종전 자녀와 관련한 소득공제 제도였던 6세 이하 자녀양육비 공제, 출생·입양공제, 다자녀 추가공제는 모두 자녀 세액공제로 통합돼 첫째와 둘째 자녀는 1명당 15만 원, 셋째 자녀부터는 1명당 20만 원을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종전 특별 소득공제 항목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돼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은 지출액 15%를 공제받을 수 있고, 보장성 보험료와 연금저축은 지출액 12%를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서 세액공제액 계산 때 공제대상 금액의 한도와 산정 방법은 종전과 같다. 예를 들어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가 5000만 원, 의료비 지출액이 1000만 원이었다면, 종전에는 의료비 지출액 중 총급여 3% 초과 금액인 850만 원에 대해 700만 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반면 올해에는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은 700만 원으로 똑같지만, 700만 원의 15%인 105만 원을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받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그리고 특별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근로소득자에게 일률적으로 100만 원을 공제하던 표준 소득공제도 12만 원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또한 세액공제 방식 전환 외에도 전·월세 소득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전·월세 소득공제는 종전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부터는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그 세대원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전세 계약을 연장·갱신하면서 발생한 차입금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으며, 월세 소득공제율은 50%에서 60%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자만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12월 31일 기준 1주택자에 한해 대체주택 취득자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대상 주택의 규모 요건은 폐지됐으며, 취득 때 기준시가는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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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소득공제 내용의 적정성을 전산분석을 통해 검증한 후 세금을 추징한다. 대표적인 추징 사례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와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소득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공제받아 세금을 더 돌려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로 과다하게 공제받아 가산세까지 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안재영 세무사(최&정&안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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