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내 현재 대비 20% 줄이기로…전국 첫 사례

경남도와 도내 5개 시·군의 양식어업인 단체가 앞으로 3년 내에 현재 양식량의 20%를 줄이는 것을 뼈대로 한 양식장 자율관리 협약을 전국 최초로 체결했다.

27일 오후 경남도수산기술사업소에서 열린 양식장 자율관리 협약 체결에는 창원시 홍합양식협회와 홍합양식사회적협동조합, 통영시 용남수경회, 고성군 패류수하식협의회, 남해군 남해굴수하식협회 등이 참여했다.

협약은 양식어업인 단체가 협약일로부터 3년 내에 현재 시설량의 20%를 감축하고, 경남도와 시·군은 협약 참여 단체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수산업법상 양식장 시설 기준은 ㏊당 100m 20줄로 정해져 있지만, 100m짜리 한 줄에 매다는 수하연(수면 아래로 줄을 매달아 생물을 키우는 줄) 수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다.

이 때문에 어업인이 생산량을 늘리고자 최대한 많은 수의 수하연을 달아 양식함으로써 수시로 병이 발생하고 양식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 또 생산성과 품질이 나빠져 갈수록 경쟁력을 잃고 있다.

경남도와 도내 5개 시·군의 양식어업인 단체가 27일 경남도수산기술사업소에서 현재 양식량의 20%를 줄이는 것을 뼈대로 한 양식장 자율관리 협약을 전국 최초로 체결했다. /경남도

경남도가 파악한 바로는 도내 굴 수하식 양식은 1980년대 100m짜리 한 줄에 수하연 142연 정도로 양식을 했지만, 지금은 250연 가까이 매달아 양식을 하고 있다. 또 홍합 수하식 양식도 100m 한 줄에 약 400연을 매달아 양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밀식 때문에 조류 소통이 방해되는 등 양식 환경이 악화돼 양식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해 거제 한산만의 어장 환경 수용력을 조사했더니 굴 시설량을 25% 감축하면 연간 ㏊당 530만 원의 소득이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도는 이번 협약체결을 위해 지난 3월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지사 주재로 협의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협약을 체결한 단체가 좋은 결과를 얻어서 모범 사례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매년 희망단체를 발굴해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이행 결과를 평가해 다양하게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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