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자료 없는 상황서 발언…원래 뜻과 달라져"

의무교육인 초·중학교 학생 급식도 의무라던 조우성(새누리당·창원11) 경남도의회 부의장이 하루 만에 이를 번복했다.

조 부의장은 "초·중학생 급식을 의무급식으로 하면 예산이 다소 줄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내 중학생과 고등학생 무상급식 시행 비율 자료를 도교육청에 요구했는데, 발언 당시에는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뒤늦게 자료를 받아보니 (그렇게 하면) 오히려 무상급식 예산이 훨씬 확대돼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조 부의장이 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현재 도내 전체 중학생(11만 8632명) 중 무상급식 지원 비율은 34.8%였고, 전체 고등학생(12만 4381명) 중 무상급식 지원비율은 37.1%였다. 조 부의장 제안대로라면 중학생 무상급식 지원비율은 65.2%가 확대되고, 고교생은 37.1% 중 저소득층 자녀를 제외한 모든 학생의 지원이 줄어든다.

조 부의장은 "제 소신은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를 하는 게 맞다는 것"이라며 "어제 제안도 무상급식 전체 예산을 일부 줄여 도교육청이 경남도와 협상할 때 일정한 명분을 쌓고, 경남도도 예산을 지원할 명분을 얻도록 해 두 기관이 숨통을 틔우자는 뜻에서 나왔다. 그러나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말하다 보니 원래 뜻과 다른 상황이 되더라"고 밝혔다.

26일 교육위 소속 조우성(새누리당·창원11) 경남도의회 부의장이 도교육청 관계자에게 무상급식 관련 예산 질의를 하고 있다. /이시우 기자

하지만 도의회가 무상급식, 누리사업 예산과 관련해 일정한 중재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은 여전히 강조했다.

조 부의장은 "어제 누리사업 중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과 관련해 중앙 정치권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를 했다. 중앙정부가 확보할 예산은 대략 5200억여 원대로 안다. 경남도교육청에는 대략 국비 300억 원이 추가로 들어온다. 교육청이 편성해놓은 491억여 원을 합치면 791억여 원이 된다. 전체 필요 예산 1438억여 원 중 나머지는 지방재정법 개정이 되면 '지방채 발행'으로 확보해 추경으로 잡으면 된다"며 "도교육청이 100% 예산을 잡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이 문제로 경남도와 교육청이 대립할 일은 없을 것이다. 오늘 오전 여영국 의원이 전액 편성된 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 예산을 같은 비율로 재편성해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부기상 너무 복잡해져 어려울 것이다. 도의회 교육위 심사 때와 교육청과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별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조 부의장은 "무상급식도 도의회가 일정한 (중재)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조 부의장은 26일 오후 교육위 예산심사에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한다. 도교육청이 공식적으로는 (무상급식 예산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없이 노력한다는 점을 보여달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한편, 26일 오전 경남도는 도청 출입기자에게 관련 설명 자료를 배포하는 등 조 부의장 주장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도는 이 자료에서 "2012년 4월 헌재 결정에서도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 학부모에게 급식비를 부담케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했다.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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