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 공공청사 변경 보조금법 위반 지적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원하고 건물 용도를 변경해 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려는 것을 두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하는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가 보건복지부에 주민감사를 청구한다.

의료민영화저지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경남·진주시민대책위원회 등은 2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 장관은 경남도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감사·조치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 등은 이날 곧바로 복지부에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고 복지부로부터 대표자 증명과 대표자 서명요청권 위임증을 받아 청구인 서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남도 조례에 따라 서명인원은 200명 이상이며 서명기간은 6개월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러나 12월 중순까지 서명을 마무리하고 명부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면 복지부는 청구인 명부 열람과 심의회 심의를 거쳐 60일 동안 감사를 하게 된다. 이때 특별한 연장 사유가 없으면 곧바로 결과를 공표하게 된다.

대책위 등은 감사 결과 발표 시점을 내년 3월로 전망하고 있다.

대책위가 파악한 결과 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폐업 전까지 260억 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투입했다.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경남도가 폐원한 진주의료원을 종합의료기관에서 공공청사로 용도변경한 것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보조금법) 위반이라고 밝혔었다. 보조금법 제35조 '재산처분 제한 위반', 제22조 '용도 외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서다. 이 법대로면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과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지난달 국정감사 당시 보건복지부 담당국장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질문에 "용도변경은 보조금법 35조 위반이 확실하고, 22조도 위반으로 본다. 정확한 것은 법제처에 확인해 명확한 해석을 받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이렇듯 진주의료원 건물 용도 변경이 보조금법 위반 인데다 자체 승인을 내린 사항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경남도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대책위 등은 이 밖에도 경남도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시정 및 처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국회는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벌여 9월 관련 보고서를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여기에는 △진주의료원 1개월 내 재개원 방안 마련 △진주의료원 매각 중단과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 마련 △진주의료원 이사회 소집과 의결과정의 위법성에 대해 감사 진행 △박권범 원장 직무대행과 윤만수 관리과장 배임혐의 고발 조치 등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경남도는 하지만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려는 절차를 진행하고 박권범 직무대행을 복지보건국장에 임명하는 등 국정조사 결과를 전면 거부하고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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