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행정적 절차 마무리돼 실익 없어"

경남도가 진주의료원과 관련된 사무가 국회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는지를 따지고자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취하했다.

경남도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6월 20일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지난 7일 취하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권한쟁의심판을 취하했다고 덧붙였다.

첫째는 진주의료원 노조 등이 제기한 진주의료원 폐업무효확인소송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됨에 따라 진주의료원 휴·폐업과 관련한 적법성 시비가 마무리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진주의료원의 재산이 이미 경남도로 귀속되었으며, 의료원 건물의 도시계획시설 용도도 공공청사로 변경되어 진주의료원에 대한 사법적·행정적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와 경남도 간에 업무수행 권한 침해를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이 실익이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과 갈등을 조기에 매듭짓고자 청구를 취하했다는 것이 경남도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정치적 목적의 소모적 논쟁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서부권 대개발이라는 도정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6월 국회가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해 진주의료원 폐업에 관한 국정조사를 벌이고, 이에 불출석한 홍준표 도지사를 검찰에 고발하자 국회가 도의 고유사무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국회는 지난해 9월30일 경남도가 1개월 이내에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재개원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뼈대로 한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보고서(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도는 "(국회 국정조사결과보고서를 받은) 보건복지부가 자치단체(경남도)가 이미 폐원한 진주의료원을 일방적으로 재개원하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홍준표 지사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서 진주의료원 사무가 국정조사 대상이 된다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회 국정조사결과보고서대로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지는 않을 것이며, 공공시설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었다.

결국, 경남도는 도의 뜻대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서부청사로 활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이에 제동을 걸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다, 국회의 홍 지사 고발 건도 불기소 처리된 마당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계속 유지해서 유리할 것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즉,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서 진주의료원 사무가 국회 국정조사 대상이 안된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얻을 것이 없는 반면, 만약 국회 국정조사 대상이 된다는 결정이 나오게 되면 홍 지사가 안아야 할 정치적 부담과 경남도가 감당해야 할 행정적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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