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업한 진주의료원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민감사를 청구했군요.

의료민영화저지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경남·진주시민대책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경남도에 대해 주민감사청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12월까지 감사청구 서명 200명을 받아 보건복지부에 경남도의 위법을 밝혀 처벌해달라는 감사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인데요.

핵심내용은 이렇습니다. 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폐업 전까지 260억 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투입했기 때문에 경남도가 폐원한 진주의료원을 종합의료기관에서 공공청사로 용도 변경한 것이 보조금관리법 위반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경남도의 위법에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관련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취하했군요. 이유가 뭡니까.

경남도가 진주의료원과 관련된 사무가 국회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는지를 따지고자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최근 취하했습니다.

경남도는 두 가지 취하 이유를 밝혔는데요. 첫 번째는 진주의료원 노조 등이 제기한 진주의료원 폐업무효확인 소송 등에서 법원이 1심에서 기각한 점, 두 번째는 진주의료원의 재산이 이미 경상남도로 귀속되었으며, 의료원 건물의 도시계획시설 용도도 공공청사로 변경되어 진주의료원에 대한 사법적·행정적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는 것입니다.

국회와 경상남도 간에 업무수행 권한 침해를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이 실익이 없다는 판단인데요. 그렇지만 앞서 전해드렸듯이 진주의료원은 없어졌지만 재개원 목소리가 여전하고 폐업무효소송도 항소심이 이어지고 있고, 주민감사 청구 등 진주의료원 문제는 진행형입니다.

3. 박종훈 교육감이 정부 지원중단으로 문제가 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군요.

정부와 여당은 교육청에 빚을 내라고 하고, 교육청은 국가사업은 정부예산으로 해야 한다며 대립하고 있는데요. 지방재정 위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에 대해 박종훈 도교육감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박 교육감은 “내년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를 정상적으로 지원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불가 입장을 발표했다가 어린이집 보육료를 예산 상황이 되는 만큼 편성하기로 발표한 데서 정상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박 교육감은 “어린이집에 원아를 보내고 있거나, 내년에 보내기를 희망하는 부모님은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고, 어린이집을 경영하는 운영자들은 더는 이러한 어려움을 감내하기 어려운 현실에 이르렀다”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지원에 차이를 두지 않고 누리과정 정착에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 경남도가 농어업 분야 보조금관련 실태 점검도 했는데요. 공무원 징계를 할 정도로 문제점이 많이 적발됐군요.

경남도 감사관실은 지난 9~10월 도내 8개 시·군 농·어업분야 보조금 집행 실태 특정감사를 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아 챙긴 부적정 사례 216건이 적발됐습니다. 도는 부당하게 보조금을 챙기거나 집행에 의혹이 있는 사업자 6명을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 수사 의뢰했습니다.

특히 보조금 집행과 관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 8명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5. 안상수 창원시장이 내년도 예산편성 등 시정운영방침을 밝혔는데요. 중점 방향은 어떻습니까.

안상수 창원시장이 어제 창원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했는데요.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체감도 높은 활력 경제 △소외 없는 인본 복지 △균형잡힌 도시기반 구축 △일상에 쉼표가 되는 문화 창조 △조화로운 공생 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는 △시급하지 않은 사업 시기 조정 △관광과 첨단산업 투자 유치 예산 전략적 안배 △시민 의견 적극 반영 의지를 밝혔습니다. 창원시의회는 내년도 예산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안 시장은 “창원 국가산업단지와 마산 자유무역지역 고도화·각종 R&D 기반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강화된 투자 유치 서울사무소를 중심으로 역외 자본유치 활동을 전개하겠다”며 “특히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이 함께 경제성장을 이끄는 투-트랙 발전 전략을 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 김맹곤 김해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군요.

창원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맹곤 김해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시장의 전 비서실장과 기자 2명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는데요.

김 시장은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김해지역 언론사 기자 2명에게 모두 7차례에 걸쳐 21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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